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134,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포장유지 보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9.부터 2012. 12. 26.까지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재입사하여 2013. 11. 1.부터 2015.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13,935,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0. 12. 1.부터 2012. 12. 26.까지의 퇴직금 3,048,101원, 2013. 11. 1.부터 2015. 3. 20.까지의 퇴직금 4,150,6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8. 1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전항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C를 고발하였다.
이후 C는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6고정270호)으로부터 '제나항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노4385호)은 2017. 7. 5.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C가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134,263원(= 미지급 임금 13,935,480원 미지급 퇴직금 3,048,101원 + 4,150,6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
피고는 원고의 2010. 4. 9.부터 2012. 12. 26.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9. 2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 2015. 1. 9. 200만 원, 2015. 2. 17.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600만 원 부분은 연체된 임금이 아니거나 원고의 임금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임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경리업무도 수행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자금을 집행한 후 나중에 정산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이미 연체된 임금에 일부 충당되거나 정산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자신의 형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6노4385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13,935,480원의 연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하였던 점, ③ 위 법원도 2017. 7. 5. 미지급 임금 합계 13,935,480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이 합계 13,935,480원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 7.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10,554,5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4. 8. 7.부터 2015. 1. 9.까지 합계 18,42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총합계 28,974,5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8,97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5. 이전에는 피고의 경리사원인 D가 경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그 이후로는 원고가 경리업무도 같이 수행하였는데, D 및 원고가 C의 지시 또는 허락에 따라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원고가 2013. 1. 11.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7,658,500원(피고가 주장하는 인출금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는 혐의 및 2014. 6.경 E회사로부터 받은 공사이익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1.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③ 이와 별도로 C는 원고가 2009. 1. 23.부터 2014. 12. 24.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합계 144,241,17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6. 10. 2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