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부터 2016. 9. 25.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0,000,000원(= 월 임금 2,000,000원 × 3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5. 피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7. 1. 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