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5,720,487원, 원고 B에게 11,365,5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5. 6. 1.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B은 2013. 8. 7.부터 2016. 3. 14.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5. 2. 12. 이 법원 2014가단10142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4. 3.분부터 2014. 8.분까지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9,98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퇴직금 28,359,370원 및 2015. 5.부터 2016. 3.까지의 휴업수당 합계 19,091,760원 총 합계 47,451,130원을, 원고 B은 퇴직금 4,833,840원 및 2015. 12.부터 2016. 3.까지의 휴업수당 합계 6,531,713원 총 합계 11,365,5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4. 10. 10,000,000원, 2017. 5. 19. 15,000,000원, 2017. 5. 26. 3,451,130원, 2017. 8. 18. 5,000,000원 및 2017. 8. 21. 2,342,567원 합계 35,793,69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7. 5. 19. 7,000,000원, 2017. 5. 26. 1,365,553원, 2017. 8. 2. 3,000,000원 및 2017. 8. 21. 1,896,663원 합계 13,262,21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에 관하여 피고가 그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지급액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법정충당한 결과는 별지 변제충당표 (1), (2) 기재와 같다(이 사건 제1채권과 제2채권의 원본 상호간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제1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5,720,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1,365,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A의 이 사건 제1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나, 원고 B의 이 사건 제1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4가단10142호 사건의 결론은, 잘못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에 기하여 위 사건에서의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A과 관련하여, 원고 A이 청구한 47,451,130원에 대한 세후 실제 지급액수는 46,720,490원인데,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총 합계 35,785,697원(실제로는 위와 같이 35,793,697원이다)을 지급하여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10, 934,793원에 불과하고, 원고 B과 관련하여, 원고 B이 청구한 11,365,553원에 대한 세후 실제 지급액수는 10,649,743원인데,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총 합계 13,262,216원을 지급하여 2,612,473원을 초과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