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8
판결선고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 화백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거푸집을 신공법을 이용하여 건축을 하면 공사비가 절감된다, 신공법으로 작업실을 지으면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 실비로 집을 지어 주겠다, 90일안에 완공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공사명 '경기도 E 외 1필지 주택 신축공사(308. 39m²)', 총 공사금액 '326,500,000원'인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지명수배된 상태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은 없이 경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도급계약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일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영수증, 입금표, 현장사진 전부 포함)
수사보고(송금받은 금원 사용처 확인)(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C 진술청취), 수사보고(설계도면 첨부), 수사보고(J 사업자 폐업 확인), 수사보고(도급계약 체결시 지명수배 7건),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가 최초 공사할 땅이라고 설명하였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공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토목공사비용까지 추가로 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중단된 것이지, 피고인의 구속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구속되더라도 현장 책임자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가 공사할 땅이라고 알려준 토지는 별도의 토목공사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토지의 경사가 심하여 그에 대한 별도의 토목공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구두로 토목공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므로, 토목공사비는 원래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토목공사 정산서가 언급된 점(수사기록 제2권 67쪽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피해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에 기재된 지번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K'로 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44쪽 도면 참조)을 그 근거로 주장하나, 토목공사 정산서는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단계별 정산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언급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인 E 외 1필지 토지와 위 설계도면에 기재된 K 토지는 그 면적, 토지의 형태 등이 서로 확연히 달라, 위 설계도면에 기재된 지번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토목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러한 추가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목공사비가 별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9,850만 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들에게 직불로 7,000만 원, 합계 1억 6,850만 원을 지급하여 당초 공사계약금액인 3억 2,650만 원의 약 51% 이상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특히 공사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의 합계인 1억 7,650만 원이 지급되려면 골조공사가 전부 완료되어야 한다), 현장사진 및 피해자, I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공사 진척은 토목공사 일부와 지하층 바닥 매트기초공사, 지하층 기둥 및 벽체 거푸집 설치공사 정도에 불과하여(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건물의 구조는 총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 경사에 따라 지하층이 가장 좁은 면적이고, 1층과 2층이 지하층에 비하여 훨씬 넓은 면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기성고(피해자는 15%, I은 10% 정도라고 증언)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가 직불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는 거의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확정판결에 따른 지명수배 상태였는데,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무렵인 2016. 11.경부터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6. 12. 2.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현장책임자인 I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구속 후 I과의 편지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한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I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된 후에도 공사대금의 지급 없이는 공사를 계속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말만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F 명의 계좌를 보면, 피고인은 그 계좌에 돈이 떨어지면 수시로 여러 명목을 들어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직불처리한 공사대금 중 식생블럭대금 700만 원을 피고인이 다시 회수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돈이 상당액(적어도 1,500만 원 이상이다)이 되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목공사 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명세서 등에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서 주장한 내역 중 상당수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2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따라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공정율이 저조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을 전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이 확정되어 지명수배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시공한 공사 자체가 부실시공이거나 하자 있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