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6. 8.자 2017차82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57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8카정10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6.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의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 지급명령의 채권액은 별지 채권 내역서 중 존재가 인정된 합계 13,869,010원에서 피고가 원금에 변제 충당하였음을 자인한 별지 변제내역서 연번 3·4·5(일부)의 합계 4,293,200원을 제외한 9,575,810원 및 지연손해금이므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9,575,8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판사 최누림
이유
지급명령의 확정 (다툼 없는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① 청구취지에 '원고는 피고에게 20,334,32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었고, ② 청구원인에는 별지와 같은 '채권내역서 및 변제내역서 '가 첨부되었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이의 사유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의 불성립·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별지 채권내역서 연번 1
원고는 피고가 2007. 1. 23.경부터 2013. 12. 26.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원고 명의 보험료로 매월 63,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월급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하였고, 2008. 6.경 위 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기에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07. 1. 23.부터 2017. 3. 27.까지 위 보험료 합계 4,725,0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한 사실(을 제8호증)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C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07. 1. 23. 계약자·피보험자·만기환급금 수익자·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보험계약에 대하여 2008. 8. 14. 계약자·만기환급금 수익자가 모두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변경은 계약자 본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계약자·만기환급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2008. 8. 14.부터는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채권은 그 이전에 대납한 189,000원에 한정된다(을 제8호증).
원고는 피고가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였기에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 갑 제7호증만으로는 위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별지 채권내역서 연번 2·5번
원고는 별지 변제내역서 연번 5번과 같이 금 2냥을 교부하여 이 부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그 변제 사실을 자인한 이상,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별지 채권내역서 연번 3번
원고는 D의 연금 담보대출로 입금된 6,356,680원 중 별지 변제내역서 연번 1·2와 같이 6,205,000원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그 변제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은 151,680원이다.
별지 채권내역서 연번 4
원고는 E과 무관하고, 현금 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1. 11. 8.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0호증 및 증인 E-F의 각 증언에 따르면, ① E은 원고·피고를 알지 못하는데, 대부업을 하던 조카 F의 요청에 따라 F의 채무 회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 ② F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E의 계좌를 통해 이를 변제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의 채무에 관한 보증인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사실, ③ D은 2011. 12. 1.부터 2013. 3. 1.까지 피고 계좌로 매월 50만 원의 자동이체를 등록하였고, 2011. 12. 8.부터 2013. 11. 19.까지 피고에게 590만 원을 송금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85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서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D의 부탁을 받고 그의 채무변제를 위해 E에게 송금한 후 D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채권내역서 연번 6
원고는 2014. 9. 25.부터 2015. 11. 5.까지 우체국에서 대출 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우체국보험·농협보험료를 대납한 적도 없으며, 피고가 대납하였더라도 원고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였기에 이 부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 제13·21·22호증, G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회신, H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14. 9. 25.부터 2015. 11. 5.까지 자동이체 방식으로 원고의 우체국 대출금 이자 합계 1,869,650원을 납부한 사피고는 2014. 12. 23. G주식회사에 원고 명의 보험료 월 27,000원에 대한 자동납부신청을 하여 2015. 11. 5.까지 합계 351,000원을 납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12. 23. H주식회사에 원고 명의 보험료 월 27,800원에 대한 자동납부신청을 하여 합계 305,800원을 납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9. 17. 및 2015. 11. 9.자신의 I은행 계좌에서 원고가 계약한 우체국 보험 총 21개에 관한 보험료에 관한 자동이체신청을 한 사실, ⑤ 피고는 2014. 9. 25.부터 2015. 7. 15.까지 원고의 우체국 보험 13개에 관한 보힘료 합계 7,269,200원을 납부하였고, 2015. 7. 15.부터 2015. 9. 7.까지 원고의 우체국 보험 10개에 관한 보험료 합계 2,077,84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5. 10. 26. 원고의 우체국 보험 8개에 관한 보험료 414,0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액은 합계 12,287,530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였기에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별지 채권내역서 연번 7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3.부터 2015. 10. 12.까지 원고의 J 보험료를 대납한 적이 없고, 일부 대납하였더라도 원고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여 변제하였기에 이 부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4·23호증 및 J주식회사의 제출명령회신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자·피보험자·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된 'K보험'과 관련하여 2014. 12. 23.부터 2015. 10. 12.까지 자동이체(11회) 및 텔레뱅킹(1회)로 보험료 합계 1,240,8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였기에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별지 채권내역서 연번 8·9
원고는 L의 운영자는 자신이 아닌 D이므로, 전화기 매매대금·차임·세금 등은 모두 D의 채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3. 6. 28. D에게 전화기 3대를 200만 원에 매도하였고, D으로부터 차임 및 세금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대여금 채권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지급명령의 확정 후 청구이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항변하나,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M조합 N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2,448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급여에서 월 63,000원씩 공제하였기에 이를 반환하여야 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 2,448만 원으로 공제 항변을 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원고인 위 종신보험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자·수익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금으로 합계 2,388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에서 월 63,000원씩 공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갑 제7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월 63,000원도 아닌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2003. 7.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한 것에 관한 퇴직금 2,1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근무기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 퇴직금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