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8. 27. 선고 2018가단1863 판결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자 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는 2017. 4. 24. 주식회사 D에 포항시 남구 E, F 소재 G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하여 준 사실, ② 주식회사 D은 2017. 5. 4. C에게 위 골조공사를 다시 도급하여 준 사실, ③ 주식회사 D․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피고는 위 건설사업자인 사실, ④ C은 2017. 6. 17.경부터 주문 기재 목록 기산일자 란 기재 각 일자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골조작업을 하였음에도 주문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이고, 하수급인 C은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C의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D 역시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주문 기재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