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하고서 해당 임금을 미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목록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