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109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4. 15.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018. 5.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8. 5.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30.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강기남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