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01
판결선고
2019. 1. 2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자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과 아울러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나아가 2018. 2. 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