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사건2018고단955,2019판결선고2019. 6. 13.범죄사실『2018고단955』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크레인 제조설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