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76
판결선고
2018. 12. 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일시적으로 C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경 C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1. 2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가 E, F, G, H, I, J, K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54,700,000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서, 고발장
각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 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량 및 합계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