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① 내지 ④항의 합계 90,783,5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16. 1. 12. D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7. 12.경까지 D의 변제 약정 아래 피고 운영 경비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4,481,400원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D의 변제 약정 아래 피고 운영 경비 명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4,995,478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 합계 63,306,710원(= 월 2,182,990원 × 29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위 ①, ②, ③항 기재 각 돈과 위 ④항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연도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35,642,860원의 합계 63,119,7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청구별 판단
대여금 1,8000만 원 청구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6. 1. 12. 피고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이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호증),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유체동산(H빔 등) 경매절차에서 이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갑 제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에 따른 아래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D 개인과의 금전거래관계(대여, 경매의뢰비용 등)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 · 피고 사이에 유체동산 경매의뢰 또는 그 경매절차에 따른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원고는 2015.경부터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금 4,000만 원 및 그 이자 채권을 근거로 E 소유의 유체동산(H빔 등)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F로 경매절차에 참여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유체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D에게 의뢰를 하였다. D는 2017. 6. 15. 원고의 입회 아래 G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7. 6. 22. 위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H 명의로 이를 낙찰 받았고(매각대금 : 985만 원), 그 직후인 2017. 6. 27.까지 G에 대한 위 차용금 1,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약 1년 5개월 이전이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5.경부터 이미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채권자로서 관여되어 있었고, 실제로 D가 그 낙찰 과정에서 매각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업무와 'H' 명의로 이를 낙찰하는 업무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주장을 완전히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송금시기와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매각시기와의 시간적 간격만을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완전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적어도 원고가 D에게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업무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경매절차가 2015.경부터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 D 사이에는 실제로 매각이 이뤄진 2017. 6. 22.보다 상당 기간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 법률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설령, 원고의 송금액이 대여금이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대여의 상대방(채무자)이 피고가 아니라 D일 가능성도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현금 지출액 4,481,400원 청구
갑 제3 · 5호증만으로는, ① 원고가 별지 1 기재 각 일시에 그 각 품목 ·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한 사실, ② 별지 1 기재 각 품목 · 명목이 피고의 운영 경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신용카드 지출액 4,995,478원 청구
갑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별지 2 기재 일시에 그 각 거래처에 각 금액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① 해당 금액이 별지 2의 '비고란' 기재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 ② 별지 2 기재 각 품목 · 거래처 · 명목이 피고의 운영 경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가 없다.
급여 또는 최저임금 청구
갑 제17호증, 을 제8~18호증 및 증인 I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16호증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급여 합계 63,306,710원) 및 예비적 청구(최저임금 합계 35,642,860원)는 모두 이유가 없다.
소결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