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가단1003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① 내지 ④항의 합계 90,783,5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2016. 1. 12. D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7. 12.경까지 D의 변제 약정 아래 피고 운영 경비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4,481,400원을 사용하였다.

③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D의 변제 약정 아래 피고 운영 경비 명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4,995,478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하였다.

④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 합계 63,306,710원(= 월 2,182,990원 × 29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위 ①, ②, ③항 기재 각 돈과 위 ④항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연도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35,642,860원의 합계 63,119,7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청구별 판단

1)

대여금 1,8000만 원 청구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6. 1. 12. 피고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이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호증),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유체동산(H빔 등) 경매절차에서 이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갑 제6~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에 따른 아래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D 개인과의 금전거래관계(대여, 경매의뢰비용 등)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 · 피고 사이에 유체동산 경매의뢰 또는 그 경매절차에 따른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①

원고는 2015.경부터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금 4,000만 원 및 그 이자 채권을 근거로 E 소유의 유체동산(H빔 등)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F로 경매절차에 참여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위 유체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D에게 의뢰를 하였다. D는 2017. 6. 15. 원고의 입회 아래 G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7. 6. 22. 위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H 명의로 이를 낙찰 받았고(매각대금 : 985만 원), 그 직후인 2017. 6. 27.까지 G에 대한 위 차용금 1,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시점보다 약 1년 5개월 이전이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15.경부터 이미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채권자로서 관여되어 있었고, 실제로 D가 그 낙찰 과정에서 매각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업무와 'H' 명의로 이를 낙찰하는 업무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주장을 완전히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을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송금시기와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매각시기와의 시간적 간격만을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완전히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⑤

적어도 원고가 D에게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업무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경매절차가 2015.경부터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 D 사이에는 실제로 매각이 이뤄진 2017. 6. 22.보다 상당 기간 이전부터 이와 관련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등 법률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⑥

설령, 원고의 송금액이 대여금이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대여의 상대방(채무자)이 피고가 아니라 D일 가능성도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2)

현금 지출액 4,481,400원 청구

갑 제3 · 5호증만으로는, ① 원고가 별지 1 기재 각 일시에 그 각 품목 · 명목으로 현금을 지출한 사실, ② 별지 1 기재 각 품목 · 명목이 피고의 운영 경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신용카드 지출액 4,995,478원 청구

갑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 명의 계좌에서 별지 2 기재 일시에 그 각 거래처에 각 금액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① 해당 금액이 별지 2의 '비고란' 기재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 ② 별지 2 기재 각 품목 · 거래처 · 명목이 피고의 운영 경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가 없다.

4)

급여 또는 최저임금 청구

갑 제17호증, 을 제8~18호증 및 증인 I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16호증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급여 합계 63,306,710원) 및 예비적 청구(최저임금 합계 35,642,860원)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소결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