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기타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1. 10.1.부터 2017. 10. 31.까지 생산
직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하였으나 천재까지 체불금품확인원상 금원인퇴직금 30,401,794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참조)
2.
그행다면 피고는 마지급된 체불임금으로서 30,401794원'및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 제공을 종
론한지 14월 후의다음괄인2017. 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같
은 벌시행험 제17조 소정의 연 20%의비율론계산한 금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