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6. 선고 2019가단1068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나, 현재까지 임금등 합계 35,348,239원(임금:20,000,000원, 퇴직금 :13,348,239원)을 지급받지 물

하고 있출u다갑 재'호증 체실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참조).

2.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된 체불임금으로서33,3486239원 및이에대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종

료한지 14일 후의 다음날인 2017.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계산한 금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지급

할의무가 있다고할것입니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