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10730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68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E에게 20,756,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선정자 F에게 39,219,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E는 각 2004. 4. 10.에, 선정자 F은 2001. 4. 1.에 각각 피고 회사의 영업지점에 입사하였고, 2009. 1. 1.에 이르러 피고 회사(본사)의 입사절차를 거쳐 근무하다가, 원고는 2016. 10. 31.에, 선정자 E는 2016. 5. 23.에, 선정자 F은 2017. 3. 31.에 각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계속근로년수를 앞서 본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하고서 임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별개의 업체(영업지점)이고 피고가 그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 등의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일이 앞서 본 2009. 1. 1.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등을 이미 원고 등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6,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1. 4. 1.부터 매출극대화 등을 목표로 그 사업부문 중 전국 ‘G’ 브랜드 대리점의 관리업무를 6개의 권역별(동서울/남서울/대전/호남/대구/부산) 위탁업체(영업지점)에게 1년 단위로 위탁하는 방식의 이른바 ‘G 영업부분 아웃소싱’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아웃소싱’의 성격 내지 취지에 관하여 피고는 “위탁업체를 통하여 G 대리점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그 상표권, 대리점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자의 지위 등은 여전히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즉, 피고는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영업 관련 물적 조직 등을 그대로 계속 보유하면서 G 대리점의 관리업무만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고 밝혔다(이는 피고가 실행한 ‘아웃소싱’이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이기는 하나, 동시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아웃소싱’이 본래적 의미의 업무 외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주된 징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피고는 피고와 절연·독립된 별도의 업체를 위탁업체(영업지점)로 물색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사 담당 직원 16명을 사직처리 후 기존 직원 중 일부를 사업자명의자 또는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권역별 위탁업체(영업지점)에 이들을 재입사시키는 방식을 택하여, 기존 직원들로 구성된 위탁업체(영업지점)를 자체적으로 창설하였다.

2)

피고가 각 위탁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은 별지2(을 제2호증) 기재와 같다. 그중 제4조에서 정한 피고의 전면적이고 일상적이며 개별·구체적인 지시 내지 감시통제를 전제 또는 본질로 하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제5조가 규정한 피고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방식, 나아가 위탁계약서 제6조가 규정하는 위탁업체(영업지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 표준경비 ÷ 매출목표) 구성항목 중 ‘표준경비’는 위탁업체(영업지점) 소속 직원의 급여, 상여, 급여성보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실적과는 독립된) 고정비용으로서 피고가 위 인건비를 일괄하여 직접 책정하였고(을 제6호증), 매출목표 또한 피고가 월 목표 90억 원을 기준으로 위탁업체(영업지점)별로 직접 분배한 점을 앞서 본 위탁업체(영업지점)의 설립취지, 인적구성 등과 종합하여 보면, 이는 대립하는 계약 주체인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단순한 교섭력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외주(아웃소싱) 또는 위탁계약이라는 명칭 내지 형식과는 무관하게 각 위탁업체(영업지점)를 온전히 피고의 기존 하부 영업조직으로 유지·포섭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피고가 지칭하는 ‘아웃소싱’에 따른 위탁업체(영업지점)가 피고의 전면적 지휘감독 내지 통제 하에 종속된 내부조직으로 기능하였음은 위탁업체(영업지점)의 컴퓨터 교체와 같은 필수적·일상적 업무소요까지 피고 본사의 결재 하에 진행된 점(갑 제10호증)이나, 위탁업체(영업지점)가 해당 권역 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그 공고가 피고 본사 명의로(적어도 주된 피고 본사명의에 영업지점 명의가 부수하여 병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갑 제11호증)을 통하여서도 확인된다.

4)

한편, 원고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의 위탁업체(영업지점)에 입사한 이후, 피고는 2009. 1. 1.자로 이른바 ‘아웃소싱’되어 있던 G 지점을 내부 조직인원으로 흡수하기로 하면서, 위탁업체(영업지점) 근무 직원들 중 원고 등을 비롯한 합계 20명[피고는 이들을 선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위 20명이 당시까지 각 위탁업체(영업지접)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절대다수인 점은 인정된다]을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인사발령하되 호봉은 기존 위탁업체(영업지점)에서의 그것과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의 ‘타회사 경력’으로 원고의 이력 중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였던 2년 6개월(1999년 8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부분만을 파악하기도 하였다[을 제3 내지 5호증. 즉, 피고 스스로도 2001. 4. 1.부터 2009. 1. 1.까지 기간 중의 위탁업체(영업지점) 근무경력은 타회사 경력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1. 4. 1. 이후 보인 G 대리점 관리업무의 위탁 형식에 따른 외주정책 및 그 위탁계약 해지 형식에 따른 직영정책으로의 환원 행보는 본래적 의미의 외주(아웃소싱)나 그 외주관계의 해소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내부적 조직변경 또는 인력재배치가 그 실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앞서 본 해당 위탁업체(영업지점)의 최초 입사일부터 시작되었거나 적어도 원고 등과 해당 위탁업체(영업지점) 사이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2009. 1. 1.부터 승계함으로써 원고 등의 계속근로년수는 위 최초 입사일로부터 통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통산한 기간의 퇴직금 등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금액(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