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46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 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1.

원고들은 부통산 관라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그용퇴어 시설관리 업무에

훙사하다 퇴직하였으나냐 선재까지 채불금유화인임상 금원인 임금 등 합계

109.57.836원을 지급받지 소하고 있슈니다대함 제1호층 각 체불 임금등사

얼주 확인서 참조).

2.

그형다면 피고는 지규된 체불금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 각

이에 대정여 원고들이 근로 제공을 총료한지 14일 후의 다음날인 별지 량사

자별 청구금액 록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감 해당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체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