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 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 원고들은 해어명 재조○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그용하어 선산전용기에 초]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불금증확인원◈ 금원인 임금
등 합게 30,15,6.4원를 지급발지 못하고 있슘니다(갑 제1호증 각 체물 임
큼등 사업주 확인서 참조)
2.
그행다정 피고는 매지금 채불금㉷으로서 청구취지 기게 각 참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 제공을 종료한지 14일 후의 다유날인 별지 망사
사별 정구금액 목록 지앤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로부터 다
않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체.37조 채1항 및 감은 법 시행 제17조 소정의
전 209의 매율로 개산한 증환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서 각 지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로게 된 것임나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