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1723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