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23
판결선고
2020. 5. 2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기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화공기기 및 기계 제조업체로서 ㈜B에 피해자가 수행하는 각종 설비 제작 프로젝트 중 도장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B가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공사를 마치 완료한 것처럼 기성금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을 중복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Project 도장 작업에 대한 2016. 6. 기성금 159,459,608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기성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로부터 위 E Project 도장 작업 기성금 총 490,897,000원 중 183,733,000원을 선급금으로 받았고, 2016. 5.경 기성금 185,111,34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잔여 기성금은 122,052,656원(490,897,000원 - 183,733,000원 - 185,111,344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더하여 37,406,952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기성금 명목으로 37,406,952원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4,765,50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사실확인서)
각 계약서, 신청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각 기성금보고서, 각 기성금내역, 각 거래처원장, 각 이체결과조회, 각 영수증, 각 품의서, 각 견적서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도 하청업체인 ㈜B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함으로써 범죄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B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에 상당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