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0. 8. 선고 2020가단33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자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자 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1.

원고들은 기계자통화 장치 제조업등을 주입으로 하는 피고에게 그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과 같이 퇴직금을 지

급받지 못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참조⁾.

2.

그렇다변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큼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기산

일란 기재 각 기산일[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