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4. 8. 선고 2021가단1009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 구 원인

1.

체불임금 등

원고는 2018. 2 1.부터 2020. 12. 31.까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

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등 합계 32,248,9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불임금등 사업

주확인서).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4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습니다.

판사 임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