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1085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3,583,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3,621,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 B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재채취판매업 및 광산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의 장모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1토지에서 골재채취공사를 실제 시행한 자이다.

나.

원고 B은 2019. 2.경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 외 4필지에 대한 골재채취 사용승낙을 받았음을 알리며 피고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주면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에게 인·허가비용 등 대가로 3,000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별도)의 모래를 1㎥당 17,000원으로 계산하여 2019. 5.에 883㎥를, 2019. 6.에 882㎥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경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 외 4필지에 관하여 2019. 12. 31.까지 19,058㎥ 상당의 골재를 기계채취하고, 같은 기간까지 8,990㎡를 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으며, 위 골재채취허가의 조건으로서 원상복구공사비용에 대한 담보로 6억 2천만 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9. 2. 8.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9. 2. 20.자 F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포항시 남구청에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보험증권 발행 수수료로 2,635,800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보험금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9. 2. 8.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2019. 2. 20.자 F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다시 포항시 남구청에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보험증권 발행 수수료로 659,69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 A은 2019. 2. 27.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2021. 3. 10. 이 사건 1토지에서 포항시 남구 G 답 377㎡(이하 ‘분할된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2021. 3. 12.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2. 소외 H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됨으로써 피고가 분할된 토지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하여 담보물이 감소하게 되자, 원고 A이 2021. 4. 2. 소외 H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 공동담보 이 사건 1토지로 하여 2021. 3. 30.자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회사는 2019. 5. 11.부터 2019. 7. 17.경까지 피고에게 인허가 비용 등 대가로 3,000만 원 상당의 모래 및 자갈을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의 각 기재는 계산내용이 맞지 아니하나 피고가 위 3,000만 원 상당의 모래 등을 받았음을 다투지 아니한다).

바.

원고 B은 이 사건 1토지 등에서 골재채취를 한 후 순차적으로 원상복구하다가 마지막으로 골재채취를 한 3,300㎡ 등에 관하여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사. F은 2020. 6. 2.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1토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공사 비용 명목으로 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액 1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구상청구를 하여 피고는 2020. 6. 4. F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1억 34,044,050원을 지급하였다.

아.

포항시 남구청은 이 사건 1토지 외 4필지의 복구면적을 12,300㎡으로 파악하고, 땅고르기 5,821㎡, 복토(양지토사) 2,460㎡로 한 ‘I리 육상골재채취 허가지 복구공사’(이하 ‘복구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20. 9. 9. 공사예정금액을 9,900만 원으로 하여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시행하였으며,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87,407,270원에 입찰함으로써 2020. 9. 16. J과 사이에 위 복구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J은 피고가 이 사건 1토지 등에서 사용한 장비를 복구지 밖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21. 9. 6.

피고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복구공사를 포기하였다.

아.

피고가 복구공사에 들인 비용은 다음과 같고, 합계금액은 23,621,371원이다.

토목설계용역비 3,940,000원, 복구공사에 투입된 경주특수추레라 장비 등 운반대금 1,540,000원, K에 대한 장비대 및 노임 2,000,000원, L에 대한 장비대 및 노임 5,000,000원, 중장비 및 덤프트럭에 대한 M의 유류대금 2,834,296원, 덤프트럭 등에 주유한 N주유소의 유류대금 2,737,085원, O의 휀스자제 및 설치대금 5,170,000원, 포크레인 기사 P에 대한 일용노임 200,000원, K에 대한 추가작업비용 200,000원(피고는 K에 대하여 2020. 7. 12. 지급한 위 200만 원 외에 추가로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추가 지급금액에 대한 작업은 2020. 7. 10.부터 7. 20.까지이고 며칠 후 1일 추가작업하여 2020. 7. 28.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어서 위 200만 원 지급기간과 작업일이 겹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 200만 원은 계좌이체를 하였음에 반하여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아니라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서류일뿐이어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다만 며칠 후 추가작업을 하고 합계 22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2020. 7. 12. 지급한 200만 원외에 추가로 20만 원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1토지 등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원고측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료 상당의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21. 5.경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의 사업장 중 울진과 양북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B이 퇴사한 2021. 8. 3.까지 250만 원만 지급받고 3,916,66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토지원상복구공사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측이 이 사건 1토지 등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44,380,055원을 들여 원상복구 공사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은 2021. 5.경부터 피고의 계열회사인 유한회사 R(경주시 S 소재)에서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B이 이 사건 1토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대신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급여 중 150만 원은 원상복구공사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던 것이고 2개월 남짓 근무하다가 원고 B이 스스로 그만두었는데, 2개월 남짓의 급여로 200만 원과 가불금 5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급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물상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상복구 공사비용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상복구 공사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측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아니하여 골재채취판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댓가로 3,000만 원 상당의 모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골재채취 후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원상복구공사비용에 대한 담보로 F의 보험증권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피고는 2019. 2. 20. 최초 보험금액을 6억 2천만 원으로 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가 같은 날 보험금액을 1억 3,400만 원으로 하되 보험기간을 더 연장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두 번째 발급받은 보험증권을 포항시 남구청에 제출하였다.

(4)

원고측은 2019. 7. 17.까지 피고에게 인허가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 상당의 모래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0. 이 사건 1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가 소외 H 명의의 이 사건 2토지와 교환되자, 원고 A은 2021. 4. 2.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새로 마쳐주었다.

(5)

만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단순히 인허가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 상당의 토사에 불과하였다면, 2019. 7. 17. 이후로 오히려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여야 마땅함에도 2021. 4. 2.까지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하기는커녕 같은 날 오히려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쳐준 것은 그 피담보채무가 원상복구공사비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6)

인허가권자인 피고는 포항시 남구청에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점, 피고는 이 사건 1토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면 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그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위 구상위험은 골재채취공사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공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비로소 면하게 되는 점, 실제로 소외 회사가 원상복구공사를 마무리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당하였던 점, 원상복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J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직접 복구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원상복구공사비용은 피고가 받기로 한 인허가 대가보다 더 큰 점, 원고측이 지급하기로 한 인허가의 대가는 3,000만 원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인허가의 대가는 이 사건 1토지 등에서 채취되는 모래 등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1토지 등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이상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은 낮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유가 단순히 인허가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는 3,583,329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3,583,3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T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의 대리인인 D의 이름으로 원고 B에게 급여명목으로 원고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5. 22. 908,750원, 2021. 5. 27. 91,250원, 2021. 6. 21. 1,000,000원, 2021. 7. 28.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 A은 2021. 7. 28. 같은 날 지급받은 금원 중 1,000,000원을 피고의 직원인 T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2)

원고 B은 위와 같이 2021. 5. 22.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무기간을 2021. 1. 21. 및 같은 달 22., 30., 31.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4일분의 급여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21. 5.경부터 두달 남짓의 기간을 제외한 위 기간에 원고 B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2021. 4. 21.부터 2021. 6. 21.까지 2달간 일하였고, 2021. 7. 22.부터 2021. 8. 3.까지 13일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 B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합계 5,083,329원(= 25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12/30일)인데 원고 B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50만 원이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급여는 3,583,329원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토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비용 변제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사 피고가 원고 B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등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토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비용은 실제로 골재채취행위를 한 원고 B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은 이를 물상보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공동하여(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비용 합계금액인 33,621,371원(= 복구공사비용 23,621,371원 + J에 대한 합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가 이 사건 1토지 외 4필지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으면서 그 원상복구공사비용으로 보험가입한 금액이 1억 3,4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포항시 남구청에서 이 사건 1토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비용으로 추산한 비용은 9,900만 원이며 전자입찰로 낙찰받은 J의 계약금액이 8,700만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복구공사는 가벼운 공사가 아니다.

(2)

원고측은 피고측이 제시한 복구공사비용 23,621,371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복구공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공사비용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리인 D가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원고 B은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복구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J의 입찰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복구공사를 마무리하였다.

(3)

원고측은 보험가입금액의 납입이자 손해나 J에 대한 합의금 지급금액 등은 모두 피고가 자초한 일이어서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복구공사의 이행의무가 원고측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인 J과의 합의금 1,000만 원도 원고측이 예측할 수 있는 확대손해로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원고측이 복구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F공사에 납입하게 된 보험금액 1억 3,4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청구하고 있다. 피고가 F공사에 위 보험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지연이자의 종기로 기재하고 있는 2021. 9. 24.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날짜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583,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3,621,3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23.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