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94
판결선고
2021.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구 달서구 C건물 4층에 본점을 두고 포항시 남구 D건물 E호에 포항지점을 두며, 시설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11. 설립된 업체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관리소장으로서 포항시 북구 F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F 아파트에서, 위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H동 15층 계단참에서 높이 약 4.2m에 있는 천장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단참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4.2m에 있는 천장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녹취록, 직무 및 안전교육일지, 2019년도 서비스업 집중기술 지원보고서, 안전교육일지 등, 각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통장사본,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 방안 시달,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장해등급기준표 1부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 팽배한 안전불감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치러야 할 대가가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 피고인 B에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산재처리를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