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E(중복)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배당액 61,268,7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34,663,394원을 2,195,932,134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소유의 포항시 북구 F 공장용지 9723㎡ 등 7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3,634,8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B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2017하합1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C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2017. 9. 29.부터 2018. 6.26.까지 G 등 B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61,268,74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공단은 2020. 10. 29. 위 B 근로자들의 B에 대한 61,268,740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22. 1. 13. 실제 배당할 금액 2,293,618,964원 중 2순위인 피고 공단에게 61,268,740원, 4순위인 원고에게 2,134,663,3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 한 배당의 채권자란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유란에는 ‘배당요구권자(체당금,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라고 기재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공단의 배당액 61,268,74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5조의2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등 채권을 대위하는 피고 공단은 담보물권자(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피고 공단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물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 공단 내지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고 공단의 대지급금(재단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피고 공단이 아니라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별제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경매 절차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자는 피고 공단이 아니라 피고 파산관재인이어서 피고 공단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 단서’라고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에 기하여 최우선 퇴직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의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위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의 담보물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본적으로 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되고, 특히 파산절차는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민사법상의 규율이나 민사집행절차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며, 어떤 권리에 대하여 실체법상 인정되는 우선변제적 효력 내지 순위가 반드시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의 효력 내지 순위를 파산선고 개시 전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비록 별제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여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별제권의 실체적인 내용 역시 담보물권 본래의 효력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이라는 파산절차 고유의 목적을 고려하여 별제권의 내용과 효력은 달리 정해질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 있어 최우선임금채권의 채권자와 별제권자(담보물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이전에는 최우선 임금채권을 별제권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더라도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 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최우선 임금채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의 임금채권과 동등한 순위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우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항은 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의 신설 과정에서 당초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와 범위를 파산절차 개시 전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채권에 기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최우선임금채권에 한하여 해당 채권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권리에도 존속한다는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법률조항 단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안이 상정되었고, 이후 그대로 가결되어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 단서는 피고 공단이 대위 행사하는 경우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재단채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치 않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
소결
결국 피고 공단의 체당금 상당액 61,268,740원은 담보물권자인 원고의 별제권부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금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액 중 61,268,74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34,663,394원은 2,195,932,134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