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0. 12.부터 피고의 포항지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이다.
원고는 2019. 7. 30. 10:10경 포항시 소재 C 칼라강판 공장의 자동화창고 앞에서 철제 코일강판을 화물차로 운송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상차 완료된 코일강판에 대한 결박 작업과 복포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며 적재함에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0. 7. 13. 원고의 좌측 종골 관절내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요추 제4번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등급을 11급 0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27,847,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화물차 운전자인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업무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근로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3,661,941원(= 일실수입591,279,141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38,319,800원 + 향후 치료비 10,702,60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연장근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연장근로한도초과 및 휴게시간변경에 관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이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야간, 연장근무 등을 하면서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업무일지(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화물 상·하차 시간을 포함한 원고의 업무 시간이 일 평균 약 11~13시간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연속적으로 운행을 한 것은 아니고, 운행 도중 화물의 상·하차지 내지 휴게소 등에서 휴식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운행 안전관리 및 화물의 상·하차 작업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조사표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과로 누적 때문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