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0. 26. 선고 2022가단1063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0. 12.부터 피고의 포항지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9. 7. 30. 10:10경 포항시 소재 C 칼라강판 공장의 자동화창고 앞에서 철제 코일강판을 화물차로 운송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상차 완료된 코일강판에 대한 결박 작업과 복포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며 적재함에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0. 7. 13. 원고의 좌측 종골 관절내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요추 제4번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등급을 11급 0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 27,847,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화물차 운전자인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업무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근로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3,661,941원(= 일실수입591,279,141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38,319,800원 + 향후 치료비 10,702,60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연장근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연장근로한도초과 및 휴게시간변경에 관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등이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야간, 연장근무 등을 하면서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업무일지(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화물 상·하차 시간을 포함한 원고의 업무 시간이 일 평균 약 11~13시간 정도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연속적으로 운행을 한 것은 아니고, 운행 도중 화물의 상·하차지 내지 휴게소 등에서 휴식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운행 안전관리 및 화물의 상·하차 작업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조사표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과로 누적 때문이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