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8
판결선고
2022. 5. 3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F, 2층에 본점을 두고 제철소 수재설비 운전 및 정비업 등 5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8. 10. 30.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H 제선공장에서 운영하는 고로수재설비 조업작업과 원료공장에서 운영하는 원료이송설비(하역기, 벨트컨베이어)의 RSC(롤러, 스카트, 크리너) 정비작업을 도급받아 담당하는 G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원료부 원료2팀 하역반 롤러조의 조장으로서 롤러 점검 및 교체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 및 구체적 작업 방법과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 원료부 원료2팀 하역반의 주임으로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작업자들에게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을 시행하여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소속 작업자들의 안전 교육 등 현장 업무의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원료부 부장으로서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작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G로부터 원료이송설비의 운전을 포함한 원료하역작업을 위탁받은 I에서는 철광석 원료를 벨트컨베이어로 정해진 하역장까지 운송․야적하는 과정에서 벨트컨베이어 하단에 있는 롤러가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이에 대하여 ECM(G 전산 콘텐츠관리시스템)에 정비요청을 등록하고, 피고인 E은 ECM을 통해 I의 정비요청 사항을 확인 및 정리하여 I 담당자와 작업 구간 등을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I와의 TBM을 실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승인을 받아 벨트컨베이어 롤러 점검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피고인 E 원료부 원료2팀 하역반 롤러조의 조장(리더)으로서, 작업자들로 하여금 벨트컨베이어 점검을 통해 파손된 롤러가 있으면 롤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렛대 등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들어 올려 고정시킨 다음 그 밑으로 작업자가 들어가 손상된 롤러를 교체하는 등 작업표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E의 작업자들은 벨트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시 하역기 크레인(언로더)이 간섭되어 있는 하역기 아래 부분에는 컨베이어벨트가 약 60cm 정도 높이로 올라가 있어 공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벨트를 고정하는 과정 없이 작업자가 하역기로 인해 벨트가 올라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신속하게 롤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행상 작업을 해온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 간섭되어 있는 하역기가 이동하면 협착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간섭되어 있는 하역기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고, 작업자들에게는 작업표준에 따라 컨베이어벨트를 고정시킨 후 교체작업을 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며, 위와 같이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하역기 밑에 들어가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1. 2. 8. 09:33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G H 원료부두 10번 선석 FA101 벨트컨베이어에서, 피고인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35세)이 하역기에 간섭되어 있는 벨트컨베이어 아래쪽 공간에 들어가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로 피해자 위쪽에서 이동하던 하역기의 하부와 롤러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6경 위 사고 현장에서 가슴부위 골격 골절 및 심장 파열 등 가슴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피고인 E 원료부 원료2팀 하역반의 주임으로서, 벨트컨베이어 롤러 점검 및 교체작업을 하는 작업자들 상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업표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벨트컨베이어는 물론 간섭되어 있는 하역기까지 작동을 중단하도록 I 측에 작업 내용을 통보하여 하역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E의 작업자들은 벨트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시 하역기 크레인(언로더)이 간섭되어 있는 하역기 아래 부분에는 컨베이어벨트가 약 60cm 정도 높이로 올라가 있어 공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벨트를 고정하는 과정 없이 작업자가 하역기로 인해 벨트가 올라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신속하게 롤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관행상 작업을 해온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 간섭되어 있는 하역기가 이동하면 협착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간섭되어 있는 하역기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고, 작업자들에게는 작업표준에 따라 컨베이어벨트를 고정시킨 후 교체작업을 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며, 위와 같이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하역기 밑에 들어가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이 하역기에 간섭되어 있는 벨트컨베이어 아래쪽 공간에 들어가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로 피해자 위쪽에서 이동하던 하역기의 하부와 롤러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6경 위 사고 현장에서 가슴부위 골격 골절 및 심장 파열 등 가슴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원료부장이자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8. 09:33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G H 원료 부두 10번 선석 FA101 벨트컨베이어 현장에서 피고인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벨트컨베이어 롤러 점검 및 교체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롤러 교체작업 구간에 간섭되어 있는 하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였고, 롤러 교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로 롤러 교체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역기에 간섭되어 있는 벨트컨베이어 아래쪽 공간에 들어가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로 피해자 위쪽에서 이동하던 하역기의 하부와 롤러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 및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C, D,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벌금형 선택(피고인 E이 피고인들을 대표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