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4. 13. 선고 2022고단136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