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32
판결선고
2023. 3. 3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F은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G(9.77톤, 영덕군 축산면 선적)의 선장을 맡아 다른 고래포획선들과 함께 선단을 이뤄 작살 등으로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운반선에 전달하는 등 고래 포획작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조타기를 작동하여 위 어선을 조종하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F은 선원으로서 고래를 발견하면 고래를 향해 작살을 던져 고래를 죽인 뒤 갑판에 인양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 05:5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위 G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H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들, I 및 고래포획선 H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H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F이 위와 같이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행위(이하 ‘위 범죄행위’라고 함)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F이 위 범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에 취사원으로 승선하여 피고인들 및 F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승선내역 및 승선원 조회, G 및 H의 항적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별 관련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구 수산업법(2023. 1. 12.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작살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점), 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밍크고래 포획의 점)
피고인 E : 구 수산업법(2023. 1. 12.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2조 제1항(작살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을 방조한 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밍크고래 포획을 방조한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등에다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 여러 차례 고래포획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이 사건 하루 G 선장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경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여러 차례 고래포획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판시 확정된 수산업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 여러 차례 고래포획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E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고래포획범행을 방조한 데 그친 점, 자수한 점, 이전에 고래포획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