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42
판결선고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창고건물의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 없이는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 12:37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9세)이 위 창고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칼라강판 분배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가 작업하는 창고 지붕의 높이가 약 6.2미터인 데다가, 지붕의 일부분이 강도가 약한 재료인 선라이트로 덮여 있었음에도 지붕 위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 또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업을 수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창고 건물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분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강도가 약한 부분인 선라이트 부분을 밟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04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개저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조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한 사안으로 책임 무거운 점, 유족 엄벌 탄원하였고 합의 이르지 아니한 점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한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의 과실 경합되어 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