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91
판결선고
2022.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입사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다음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이던 2021. 2. 3.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C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교육을 받고 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2021. 3. 8.경 휴대전화로 포항시 소재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급여신청기간 중 취직 또는 창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3. 18.경 육아휴직급여 275,4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합계 3,477,4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육아휴직급여신청서(1-4차, 10차), 육아휴직급여지급내역
위촉증명서 2021. 3-11.수수료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 방법 · 기간 · 경위, 부정수급한 급여내역 · 금액, 환수 금액,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경력 ·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