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6.83㎡를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13㎡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포항시 북구 D 일원의 토지 총 면적 7,786.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6. 6. 16. 설립등기를 마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
포항시장은 2017. 12.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받아 2018. 4. 27.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였고, 2020. 6.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E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포항시 북구 F 대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2018. 2. 22. E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협의매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고, 최고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조합설립동의 및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합10840호로 소장 부본에 첨부한 이 사건 최고서로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를 갈음하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위 소장부본의 송달로부터 60일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E 사이에 2018. 8. 31.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E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382,703,1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등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이 대구고등법원 2020나2164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424,650,320원으로 인정하여 ‘E은 원고로부터 424,650,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E이 대법원 2021다2573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2023. 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6.83㎡를 점유하면서 ‘G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13㎡를 점유하면서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 중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2020. 6.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이 대부분 노령층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인데, 환자들에게 적합한 병원 이전지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출산휴직자 대체인력과의 고용계약이 2023. 12.까지여서 그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고,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여 피고들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사업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나 토지보상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더군다나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과 부부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서 E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병원이전지 물색의 어려움이나 출산휴직자 대체인력과의 고용계약 문제는 모두 피고들이 새로운 영업장소를 확보하여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④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상액에 대하여 다툴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매매대금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점, ⑤ 원고가 피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설령 원고의 영업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는 무관하고 피고들이 손해배상청구의 별소 등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