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104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이 2016. 9. 7.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9. 9. 4.경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후 C의 아들인 D가 2019. 12. 16.경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원고는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1)

임금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및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9. 2. 1.부터 2023. 3. 31.까지 임금 12억 2,500만 원에서 일부 청구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3억 원을 제외한 9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 청구(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탁받고 연봉 3억 원으로 계산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 9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9. 2. 1.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아니다. 설령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보수약정은 효력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임 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임금 청구(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와 C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 3 내지 6, 25, 26, 27, 30 내지 33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가 추진하던 사천시 F에 있는 G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단지’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 해결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D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 사이에 상호 업무내용을 전달하거나 공유한 것을 넘어서 원고가 D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D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D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 청구(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단지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 해결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임계약으로 인한 보수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5조 제1항은 ‘임원보수는 주주총회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인 원고의 보수결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이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위임계약에 기하여도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1인 회사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은 유효하고, 피고 회사 스스로 절차위반을 한 뒤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C의 1인 회사라거나 피고 회사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재판장) 나소라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