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105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C제철소의 협력사 중 48개사(이하 '참여회사'라고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2021. 7. 23.경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를 공동으로 설립한 참여회사 중 하나인 별지1 '원고 목록' 중 '소속회사'란 기재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정관 등

피고의 정관, 장학금 운영 지침, 복지카드(포인트) 운영 지침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1)

피고는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 근로자들에게, ① 2021년 3분기부터 자녀 장학금, ② 2022. 10. 1.경부터 복지포인트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2021. 8. 26.경 이사회를 열어 장학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 중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자들에 대한 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 근로자들 중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자를 제외하고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정관, 2023. 3. 22. 개정 전 장학금 운영 지침 및 복지카드(포인트) 운영 지침이 정하고 있는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 및 장학금 운영지침, 복지포인트 운영지침에 따른 자녀 장학금,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자녀 장학금(2022년 3/4분기부터 2023년 3/4분기까지), 복지포인트(2022년, 2023년)는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미지급 자녀 장학금', '미지급 복지포인트'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1)

지급유보결정의 정당성 주장

원고들은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자들인데, 만약 원고들이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B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피고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한 것일 뿐인바, 이러한 피고의 지급유보결정은 정당하다.

2)

미신청 근로자들의 청구금액 제외 주장

원고 AZ, BA, BB(이하 '원고 AZ 등'이라 한다)는 피고의 장학금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 신청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청구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3)

복지카드(포인트)의 금전지급청구의 부당 주장

원고들은 복지카드(포인트)와 관련하여 개인별 배정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복지카드(포인트)는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복지카드(포인트) 운영 지침에서 정한 선택항목을 이용한 사용대금에 대하여 결제대금을 대납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권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지급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미배정 복지카드(포인트)를 배정하라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들 자신이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한편으로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라면서 장학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 등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지급유보결정의 정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현재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공동근로복지지금협의회는 2021. 8. 26.경 이사회를 열어 장학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 중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진행 중인 자들에 대하여 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장학금 및 복지카드(포인트) 지급대상은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인바, 원고들은 모두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에 해당함에도 단지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향후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B의 근로자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B를 상대로 B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참여회사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B를 상대로 해당 금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이러한 환수방식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설령 원고들의 선행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 개인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자녀 장학금 및 복지카드(포인트) 상당의 복리후생비를 환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녀 장학금 및 복지카드(포인트)의 지급 취지가 소속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다 높은 생산성 기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에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환수절차 등의 편의라는 목적이 지급유예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제기한 선행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지급유예가 마냥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 중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도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여회사는 피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녀 장학금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피고가 설립된 이후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장학금 및 복지카드(포인트) 상당의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면, 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결국임금의 감소에 해당하여 근로자들로서는 선행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지급유보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신청 근로자들의 청구금액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피고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회사 장학금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피고 장학금 운영 지침 제3조 제3항), 소속회사 장학금 담당자가 이를 수합하여 대표이사의 승인(결재)을 받은 후 시스템 등록을 하면 피고 담당자가 접수를 하고, 피고 협의회의장 승인을 받은 다음 신청한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사실(같은 지침 제10조)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AZ 등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소속회사에 장학금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근로자가 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신청은 장학금 신청기준일 기점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같은 지침 제7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Z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장학금 신청기준일 기점으로 3년 이내인 2023. 7. 3.경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 AZ 등이 피고 장학금 운영지침이 정하는 세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는 근로자가 피고를 상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그 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 AZ 등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3년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장학금을 소급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복지카드(포인트)의 금전지급청구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복지포인트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복지포인트를 교부받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었던 점, ② 복지포인트는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액면금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복지포인트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은 복지포인트를 교부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액면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임에도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들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자녀 장학금 및 복지카드(포인트)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자녀 장학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신뢰를 가지게 되는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자녀 장학금 및 복지카드(포인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4.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재판장) 나소라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