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 하여 2022. 3. 1.부터 2024. 6.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A, B읍사무소, C, 시설관리사업소(D캔핑장), E 등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
피고의 단체협약, 임금협약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복지 · 의료 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 조정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명절휴가비, 상여금'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장,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명절휴가비,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여 온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피고는 설 명절과 추석 명절시 각 월 기본급의 20%를 명절휴가비로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고, 연간 3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3, 6, 9, 12월 각 75%씩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1, 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명절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찾아 볼 수는 없는 점, ② 오히려 2018. 8. 31. 개정된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계산 및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신규채용 · 승급 · 전보 · 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는 2021. 1.부터 2021. 2.까지 휴직한 원고 AW에게 2021. 3. 상여금 1,486,350원(= 본봉 1,981,810원 ×75%, 원 이하는 버림)을 지급한 다음 2021. 4. 그 중 2/3에 해당하는 990,9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개월분의 상여금만을 지급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 지급 이전 달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았다면서 7명의 급여명세서(을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급여명세서(을 제6호증)만으로 7명의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이 일할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퇴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이 일할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사간에 합의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는 단순한 임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인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명절휴가비 및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절휴가비 및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절휴가비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는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1.부터 이 사건 2024.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6.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재판장) 나소라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