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