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153,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6.부터 2024. 10.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9. 1. 3.부터 2022. 10. 15.까지 재직하였다.
원고는 2021. 6. 25.경 "2021년 B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 양성 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되어 피고 회사의 인사그룹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교육과정 선발 안내 메일을 받았는데, 위 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무 근무기간 적용 관련 사항
AI 전문가 과정은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B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내 석사유학과정 대비 고가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과정 종료시점부터 3년의 의무근무기간이 적용됨
* 의무 근무기간 내 퇴직할 경우 총 인당 교육비(약 5천 만원)을 의무근무기간잔여일 만큼 일할 계산하여 회사에 반납하여야 함
(교육기간 중 퇴직시 전액 반납/ 석사 유학과정은 6년 적용)
교육 입과일에 개인별 자필 서명 동의절차 진행 예정
원고는 2021. 8. 2.부터 2021. 12. 8.까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2021. 8. 2.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간 중 학업에 전념하며, 교육과 관련이 없거나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종료 후 회사에서 정한 의무근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의무근무기간 중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퇴직(징계면직 또는 권고 해직 등)할 경우 교육비용 중 잔여 의무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변제하겠습니다. * 의무 근무기간 : 3년('21.12.9~'24.12.8)
교육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에서 중도 퇴과하거나 퇴직할 경우 교육 비용 전액을 변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서약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회사가 교육비용 회수를 위하여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교육과정 수료를 위해 교육비 49,080,000원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2022. 10.경 피고 회사에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1,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교육과정상 의무기간 위반에 따른 교육비 반환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교육비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원고에게 의무근무기간 및 교육비 반환 의무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고, 청구금액 산정기준 · 근거 및 의무근무기간 등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위 반환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교육비 반환을 구한다.
판단
원고의 교육비 반환 채무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2021. 8. 2.부터 2021. 12. 8.까지 이를 수료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에서 의무근무기간 3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잔여 의무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 · 제출한 사실, 의무근무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2. 10. 15.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교육에 소요된 경비(이하 '교육비'라 한다)로 49,080,000원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잔여 의무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육과정은 피고 회사가 회사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석사 수준의 AI 전문가 교육 과정 이수 기회를 직원에게 부여하고 그 교육비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설한 것인 점, 위 교육 기간 동안 교육 대상자인 직원은 업무에서는 배제되나 급여를 그대로 지급받는 점, 이 사건 교육과정은 교육의 난이도상 기존 뉴 칼라 레벨2 이상의 사전지식이 요구되었고 원고도 위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한 점, 원고는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업무배치를 희망하였으나 이에 무관한 직무배치가 이루어지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육과정 첫째 날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받을 당시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 대상자로 선발되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육과정 종료시점으로부터 3년의 의무근무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 내 퇴직할 경우 잔여일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동의절차를 교육입과일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안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위 안내메일상 인당 교육비가 약 5천만 원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위 안내메일 송수신 시점과 이 사건 교육과정 개시일 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원고로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거나 취소를 고려할 시간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를 이 사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부담한 후 피고에게 3년의 의무근무기간을 부여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교육에 소요된 경비 중 잔여의무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환하도록 한 원고와의 약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육비 반환 의무의 범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49,08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153,102원[= 49,080,000원 × (의무근무일 2021. 12. 9. ~ 2024. 12. 8. 1,096일 - 실제근무일 2021. 12. 9. ~ 2022. 10. 15. 311일) / 의무근무일 1,096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2. 10.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2.까지 상법<1>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향
1피고 회사는 상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면 원고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교육과정에 관한 계약은 피고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