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4. 7. 선고 2024가단107908 판결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5.부터 202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공동투자약정 체결

1)

원고, 피고 C, 소외 D, E, F은 2017. 5. 31. 포항시 남구 G리(이하 G리 이하만 표시한다) H 임야 5043㎡ 중 I 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개발한 뒤 이를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되, 손익분배비율은 D 45%, E, F 각 20%, 원고와 피고 C각 7.5%로 하는 '부동산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피고 C, D, E, F은 2018. 6. 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사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개발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등

1)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토지개발 결과,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 대상토지중 J 임야 5537㎡<1>은 2018. 2. 5. J 임야 494㎡ 및 K 임야 5043㎡로 분할되었고,2018. 2. 12. 위 K의 지번이 L 임야 4985㎡로 등록전환되었으며, 2018. 3. 12. L 임야4965㎡ 및 "M 임야 20㎡"로 분할되었다. 위 L 임야 4965㎡의 지목이 2018. 4. 4.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자창 부지'라 한다).

2)

원고, 피고 C, 소외 D, E, F은 2018. 5. 23.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원

고 7.5%, D 45%, E 20%, F 20%, 피고 C 7.5%의 지분비율에 따라 2018.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8. 8. 17. 위 M 임야 20㎡에 관하여 O으로부터의 2018. 8.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지상 공장(P동, Q동, R동, S동, T동, U동) 신축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설립 등피고 회사 설립

1)

원고, 피고 C, 소외 D, E, F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고 회사를 설립한 후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고 회사를 매각하게 되면 회사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2020. 8.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발행주식 총 50,000주 중 피고 C이 49%(24,500주), 원고가51%(25,500주)로 보유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6개의 공장(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소유권보존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공장 P동(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58.95㎡)에 관하여는 2018. 5.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②

공장 Q동(일반철골구조 철골조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88.5㎡, 1층 187.03㎡), 공장 R동(일반철골구조 철골조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344㎡), 공장 S동(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1층 128.8㎡)에 관하여는 각 2020. 8. 7. 원고 7.5%, 피고 C 7.5%, 소외 F 20%, D 45%, E 20%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③

공장 T동(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 81.75㎡)에 관하여는 2021. 2.22.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④

공장 U동(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84.28㎡)에 관하여는 2023. 11. 27.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20. 6. 24. V(상호: W)과 사이에 위 공장 T동 및 공장 마당 확장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1,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V에게 공사대금으로 2020. 8. 21. 6,000만 원, 2020. 9. 28.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2023. 8. 28.자 이행합의서, 피고 C의 확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나머지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 공동사업자인 피고 C, 소외 D, E, F 사이에 원고의 피고 회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고, X, 피고 C은 2023. 4. 18.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구회생법원 2023하합10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2)

피고 C과 원고는 2023. 8.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 을 제3호증).

3)

원고는 2023. 8. 28.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3조 원고(A) 의무조항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였다.

4)

원고는 2023. 8. 28.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3조 원고 의무조항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발행 보통주 30,000주 중 D에게 25,000주를, 피고 C에게 5,000주를 증여하였다.

5)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의로 ①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 대상토지 중 M 임야 2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공장 Q동, ③ 공장 T동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둔 상태였는데, 2023. 8. 28.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3조 원고 의무조항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M 대 20㎡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만 원, ② 공장 P동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만 원, ③ 공장 T동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하고, 매매대금 지급일을 2023. 8. 31.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3. 8. 31. 피고 회사로부터 5,100만 원(위 매매대금 합계액과 같다)을 송금받았으며, 2023. 9. 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 C은 2023. 8. 28.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사 대여금 69,000,000원을2023. 10.부터 2024. 3.까지 6개월 분할하여 상환한다. 매월 25일에 11,000,000원씩 상환하고 2024. 3. 25. 14,000,000원을 상환한다. 위반시에는 확약인 피고 C은 법적 책임을 진다. 이는 원고와 피고 C의 피고 회사 인수조건임'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갑 제3호증).

7)

원고 C, D은 2023. 10. 18. 피고 회사에 관한 위 파산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 업무상 횡령 등 판결 등

1)

피고들이 원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수사 및 기소된 후 2025. 7. 16. ① 2020. 11. 11.부터 2022. 7. 8.까지 피고 회사 계좌에서 23회에 걸쳐 26,702,78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죄, ② 2022. 1.18.부터 2022. 12. 27.까지 피고 회사 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24회에 걸쳐 3,710,000원을 결제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고단139).

2)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5. 5. 28. '원고는 2025. 6. 20.까지 피고 회사에 3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부과 및 납부 내역

1)

포항시 남구청장은 2020. 9. 18.경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 6조<2>에 기해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공장 개발사업[포항시 남구 L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수리점),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주기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표납부자인 원고에게 140,858,64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2021. 4. 21.분부터 2023. 11. 21.분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부터 2023. 8. 28.까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피고 회사에 합계 213,980,000원을 가수금 형식으로 대여하였고(= ①

2021. 12. 17.자 48,980,000원 + ② 2022. 3. 5.자 20,000,000원 + ③ 2022. 5. 6.자 30,000,000원 + ④ 2022. 5. 9.자 20,000,000원 + ⑤ 2022. 9. 5.자 10,000,000원, ⑥ 2023. 3. 16.자 20,000,000원 + ⑦ 2023. 6. 5.자 20,000,000원 + ⑧ 2023. 6. 7.자 30,000,000원), 그 중 65,000,000원(= 2022. 8. 30.자 35,000,000원 + 2023. 6. 30.자 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여한 돈 중 나머지 148,980,000원(= 213,980,000원 - 65,000,000원)에 관한 가수금 형식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피고 C, 소외 D, E, F)을 대표하는 피고 C과 원고는 2023. 8. 23.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여금을 12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51,000,000원 및 피고 C의 이 사건 확약서(병존적 채무인수)로 약정한 69,000,000원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C, 소외 D, E, F이 원고를 상대로 위 5,100만 원을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 지분별로 지급하라는 정산금지급청구소송(이 법원 2024가단104589)을 제기하였고, 피고 C이 위 확약서에 따른 6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 148,980,000원은 변제되지 않은 것이다.

나.

피고 회사는 정관 제38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합의서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퇴직금 정산을 승인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따른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월 5,264,530원을 급여로 받아왔고, 퇴직 직전인 2023. 5월부터 7월까지 급여도 동일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 당시 일 임금은 171,669원이고, 원고가 2020. 8. 14.부터 2023. 8. 28.까지 1110일간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 위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15,661,856원[5,150,070원(= 171,669원 × 30일) × (=1,11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148,980,000원 및 퇴직금 15,661,856원의 합계 164,641,856원,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135,661,856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120,000,000원(= 피고 C, 소외 D, E, F이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정산금으로 구하는 51,000,000원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피고 C이 이 사건 확약서로 병존적 채무인수약정을 한 69,000,000원) +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합의서로 지급약정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15,661,85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가수금 상당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수금이란 실질적으로 현금의 수입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송금한 금원을 회사의 회계장부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이나 부당이득 등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148,980,000원 상당의 가수금 반환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과의 이 사건 이행합의서 및 이 사건 확약서로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 형식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 임원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실, 피고 회사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의 액수를 정한바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이행합의서 및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피고 C,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에 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 및 위 이행합의서에 기초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말을 믿고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 거래내역 및 재무제표 확인 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고 주장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확약서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과 원고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내역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정산합의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합의서 및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약정금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4.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나

1위 소유자가 N이 아닌 O인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서상에 소유자가 N으로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밝히지는 않았다.

2제5조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으로 한다.

7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

제6조(납부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