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7. 15. 선고 2024가단11039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9. 12. 1.부터 2023. 6. 24.까지, 원고 B은 2020. 4. 7.부터 2023. 5. 19.까지, 원고 C은 2021. 4. 6.부터 2023. 6. 24.까지, 원고 D은 2020. 4. 15.부터 2022. 7. 22.까지, 원고 E은 2020. 4. 17.부터 2023. 3. 26.까지, 원고 F은 2021. 3. 22.부터 2023. 6. 24.까지, 원고 G은 2020. 1. 9.부터 2023. 6. 21.까지, 원고 H은 2019. 11. 13.부터 2023. 6. 24.까지, 원고 I은 2019. 11. 11.부터 2023. 6. 24.까지, 원고 J는 2019. 11. 13.부터 2023. 6. 24.까지 각각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또는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데, 원고들은 모두 L에서 피고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L과 피고는 M 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같은 직원으로 구성된 동일한 회사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L이나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 D, J, B에 대하여는 특정 공사에 한하여 일급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원고 H, J, I은 ‘N’(사업주 O)와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O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P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위 포항지청은 실질적인 임금 지급의 주체를 ‘N’로 판단하여 P에 대하여 ‘행정종결(법 위반없음)’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③ L과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피고가 영업양수를 통해 고용승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두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