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2.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인데, 원고 A는 대의원이자 교섭부장, 원고 B은 회계감사로 각 선출된 자들이다.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
피고는 2023. 12. 19.경 원고 A에게 ’11. 20. 19시경에 있었던 자백과 SNS 대화내용‘을 이유로 2023. 12. 27. 14:00 피고의 덕업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피고의 위원장 F는 2023. 12. 27. 진행된 정기 대의원대회에 원고 A에 대하여 규약 제48조 및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정지 1년‘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 A가 위 정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이후 진행된 원고 A에 대한 징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원고 A를 ’제명‘하여야 한다는 수정동의 의견을 제출하여 ’제명‘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데, 출석 대의원 132명 중 89명의 찬성으로 원고 A에 대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3. 12. 27.경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명‘한다는 징계처분장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권리정지처분
피고는 2023. 12. 19.경 원고 B에게 ’조합 내부 기밀자료 동의 없이 회사 전달 및 교섭부장과 공모하여 위원장과 상집위 간부 미행건‘을 이유로 2023. 12. 27. 14:00 피고의 덕업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출석이유서를 보냈다. 피고의 위원장 F는 2023. 12. 27. 진행된 정기 대의원대회에 원고 B에 대하여 규약 제48조 및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정지 1년‘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 B이 위 정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이후 진행된 원고 B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었는데, 출석 대의원 132명 중 88명의 찬성으로 원고 B에 대한 ’권리정지 1년‘에 해당하는 징계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3. 12. 27.경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권리정지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권리정지처분‘이라 한다).
관련 규정
피고의 규약 및 상벌규정 중 이 사건 제명처분 및 권리정지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
규약 제48조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적법한 징계위원회 결의가 없었다. 징계사유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대의원인 원고 A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회가 하여야 함에도 위원장인 F가 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주장
원고 A는 피고의 위원장을 미행한 사실이 없다. 단지 원고 B으로부터 주말에 피고 조합 사무소 주차장에 공용 차량이 없는 상태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을 뿐이다. 원고 A는 주식회사 D의 인사노무그룹 소속 G 대리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익을 해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 나아가 원고 A는 상무집행위원회 내부 정보를 일부 대의원에게 유출한 사실도 없다.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B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
규약 제48조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적법한 징계위원회 결의가 없었다. 징계사유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회계감사인 원고 B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회가 하여야 함에도 위원장인 F가 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 또한 원고 B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대의원대회의 출석 대의원은 원고 A를 포함하여 133명인바, 원고 B에 대한 징계는 그 의결정족수(133명 × 2/3 = 89명)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주장
원고 B이 주식회사 D의 인사노무그룹 소속 G 대리에게 피고의 총무부장 H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실수이고, 위 이메일의 내용이 피고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사측에 전달되었을 때 피고의 이익을 해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권리정지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① 원고 B과 함께 위원장 F를 미행, 감시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쟁의대책기간 중 사용자측 임직원들과 골프 모임 등을 가지며 피고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③ 교섭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피고 B은 ㉮ 원고 A와 함께 위원장 F를 미행, 감시하였고(이하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 ㉯ 회계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피고의 비밀정보를 사용자측에 전달하였다(이하 ‘제㉯ 징계사유’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대의원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징계 의결하였다.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한 의결이 2023. 12. 27.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2023. 12. 19.경 피고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 피고의 위원장 F 등과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전에 대화를 나누었기에 원고 A도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인 원고 A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상벌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기관은 대의원회인 점, ③ 원고 A는 위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위원장 F가 원고 A에게 ‘제명’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이는 대의원회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두고 위원장 F가 징계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처분 통보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명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카합10007호)에서 ‘원고 B이 집행부 구성원의 집 인근에 공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원고 A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 A가 2023. 11. 20.경 피고 위원장 F 등과 대화하면서 ‘네네, 거기서 뭐 미행 아닌 미행처럼 이렇게 확인한 거는 맞습니다’ 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A가 원고 B과 함께 언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위원장 F를 미행하였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 위원장 F를 미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 A는 주식회사 D의 인사노무그룹 소속 G 대리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23. 11. 20.경 피고의 위원장 F 등과 대화하면서 ‘근데 정보를 주고 이런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회사 측에도 정보 주는 거 몇 번 없었습니다. 진짜.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정보를 주고받고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G한테는 준 적 있고’ 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A가 G 대리 등에게 피고의 내부정보를 유출하였다거나 원고 A가 유출한 정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쟁의대책기간에 사용자측 임직원과 만남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G 대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언제 만났는지, 원고 A가 G을 만났을 당시 위원장 F가 사용자측 임직원과 만남을 가지지 말라고 한 때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23. 11. 20.경 피고의 위원장 F와 대화하면서 ‘I 대의원한테는 내부 정보를 뭐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저런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준 적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교섭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I은 대의원이자 운영위원이고, 교섭위원으로서 교섭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명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할 이익도 있다.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권리정지처분에 대한 의결이 2023. 12. 27.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인 원고 B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던바, 상벌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규약 제40조 제4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기관은 대의원회인 점, ② 원고 B은 위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위원장 F가 원고 B에게 ‘권리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이는 대의원회의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두고 위원장 F가 징계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B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처분 통보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2023. 12. 27.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투표참여자의 개별적 서명을 받고 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원고 B에 대한 징계 안건 당시 원고 A는 퇴장한 상태였고,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던바, 원고 B에 대한 징계는 그 의결정족수(132명 × 2/3 = 88명)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권리정지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제㉮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앞서 제3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위원장 F를 미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 B이 주식회사 D의 인사노무그룹 소속 G 대리에게 피고의 총무부장 H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전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이 G 대리에게 전달한 이메일에는 ‘고정지출’이라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파일은 피고의 총무부에서 생성한 회계자료로서 피고의 생계대책비, 판공비, 활동비, 맹비, 자문비 등의 내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 B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당시 위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여 두기까지 하였던 점, ② 원고 B은 명백한 실수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나,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회계감사로서 취득한 비밀을 지키고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규약 제48조 제1항 제1호, 상벌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계감사의 지위에 있는 원고 B이 피고 내부 회계자료를 회사 측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원고 B이 유출한 피고의 내부 회계자료는 피고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여 둘 정도로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던 문서였던 점, ③ 원고 B은 회계감사로서 일반 조합원에 비해 내부 회계자료에 접근이 용이함에 반하여 회계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의 총무부에서 받은 이메일을 회사 측에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내부정보를 유출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B에게 징계로 권리정지 1년을 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권리정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숙(재판장) 나소라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