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41
판결선고
2025. 4.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8.경 피해자 K이 F 신문에 게시한 중고 자동차 매입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를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에 관한 매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다수 설정되어있어 매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지금 사정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지금 내가 신용회복 기간으로 곧 신용이 회복되어 차에 설정된 압류도 모두 곧 풀릴 것인데 돈을 갚지 못하면 자동차를 넘기겠다'라고 말하고, 2021. 1. 11.경 위 편의점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 한대로 피고인의 신용이 회복되거나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가 해제될 여지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순수익이 나지 아니하는 매장이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적극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15:07경 피고인의 딸인 N 명의 O은행 계좌로 25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77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M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2022. 8.경부터 위 편의점에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하며 알게 된 손님 중내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빌려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순수익이 나지 아니하는 매장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적극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재차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해자 P은 2023. 1. 하순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I로부터 4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로부터 약 3~4일이 지난 2023. 1. 하순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I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을 I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23. 1.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P이 당신에게 빌린 450만 원을 갚으려면 현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 7.경부터 2023. 9.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23. 7. 12.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S 가맹점 계약금에 사용할 220만 원을 빌려달라. 보증금을 내고 가게 간판만 걸면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이 바로 나오니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가게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S 가맹점을 운영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13.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T, K,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등, 각 차용증, 공정증서, 피의자 명의 차량등록원부, 이체내역서, 예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각 이체확인증, 카드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I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전달받아서 이를 I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를 대신하여 4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I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합계 1,4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I에 대한 450만 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일 뿐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23. 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전달받아서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던 점, ② 이후 I는 2023. 1. 하순경 피고인이 위 450만 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을 모른 채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450만 원을 임의 소비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3. 5. 2.경 위 1,000만 원에다가 위 450만 원을 합한 1,4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③ 위와 같은 차용증의 작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횡령금액(합계 7,992만 원), 범행횟수,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