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조적공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부터 2024.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1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180,6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