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에게, 피고 C은 7,938,591원, 피고 D, E은 각 5,292,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2026.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F는 기계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고,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F는 I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사업장에 설치된 3층 높이 리프트를 작동시키는 유압실린더 패킹의 교체 작업을 2,1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5. 21. 09:00경 망인 및 J와 함께 위 사업장에서 다음 도면과 같이 'ㄷ'형 찬넬 스토퍼 2개를 리프트 내부 입구쪽 및 반대쪽 H형강에 11자로 용접하여 리프트를 3층에 고정시켜 놓고 리프트를 지탱하는 유압실린더의 오일을 제거한 후 유압실린더 패킹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유압실린더 패킹 교체 작업은 리프트의 추락 방지를 위해 리프트를 상층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유압실린더 내부의 오일을 제거하여 패킹을 교체한 다음, 다시 오일을 주입하여 유압이 리프트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리프트 고정 장치를 해제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유압실린더 작동버튼은 2층에 있고 전원버튼을 누르면 2층에 있는 유압유니트라는 부품이 계속하여 오일을 공급하여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유압형성은 전기적 조작이 필요하여 I 주식회사 측 관리감독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유압형성방법은 F 등과 공유되지 않았다.
K은 I 주식회사 생산팀 설비파트 중 기계부분의 관리감독자로서 현장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I 주식회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리프트 수리 중인 사실을 모르고 같은 날 15:00경 무게 약 550kg 상당의 롤, 드럼통, 사다리 등의 화물을 수리작업 중인 리프트에 실어놓았고, 유압실린더 패킹 교체 작업을 마친 망인은 유압실린더 전원버튼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16:44경 리프트에 용접하여 고정시켜 놓은 'ㄷ'형 찬넬 스토퍼 2개 중 1개를 그라인더로 가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는데, 나머지 'ㄷ'형 찬넬 스토퍼 1개로는 무게를 버티지 못한 리프트가 망인과 함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그와 동시에 리프트 1층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F도 추락하는 리프트에 충격되어,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F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단557호로 I 주식회사및 위 회사 공장장 L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K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23. 4. 18. 각 벌금 및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K이 대구지방법원 2023노1602호로 항소하여 2024. 11. 1.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M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 C은 F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은 F의 자녀들이다.
한편, 원고들은 2021. 6.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I 주식회사와 민 · 형사상 손해배상(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위한 합의금으로 2억 5,000만 원(원고 A 1억 5,000만 원, 원고 B 1억 원)을 2021. 6. 17.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위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F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I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유압실린더 패킹의 교체 작업시 유압형성 여부에 따라 리프트 지탱 여부가 달라지므로 망인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위 패킹 교체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압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락 방지에 필요한 안전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가동연한 : 망인은 기술근로자로서 망인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 건강상태와 기대여명 등에 비추어 만 65세가 되는 2040. 6. 15.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61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소득
망인은 2020년도 48,389,850원, 2021년도 18,723,60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고 당시 월수입은 4,042,980원으로 본다.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나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직업을 기계 설치공으로 보고 해당직종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일실수입 산정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이 소득금액증명원(갑제12호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보다 높은 원고 주장의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계산
[일실수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상속 및 유족급여 공제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배우자 원고 A이 3/5, 망인의 자녀 원고 B이 2/5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다.
과실상계 전 유족급여 공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선급금 78,974,920원을 포함한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적용평균임금은 최초 152,908원이므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일시금으로 산정하면 198,780,400원(= 152,908원 × 1,300일)이다.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 A의 상속분에서 원고 A이 수급권자로서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면 60,028,053원[= 258,808,453원(= 431,347,422 × 3/5) -198,780,400원]이 남고, 원고 B 상속분은 172,538,969원(= 431,347,422 × 2/5)이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60%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스토퍼 해체 작업시 예견 가능한 리프트의 추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압 확인 및 수리 대상 리프트에 적재된 고중량 물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스토퍼 해체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F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계산
원고 A 36,016,831원(= 60,028,053원 × 60%)
원고 B 103,523,381원(= 172,538,969 × 60%)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 연령,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망인 30,000,000원,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3,000,000원
원고들이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 A은 23,000,000원(=18,000,000 + 5,000,000), 원고 B은 15,000,000원(= 12,000,000 + 3,000,000)이 된다.
변제 · 공제 및 피고들의 상속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I 주식회사와 합의 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는 I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불법행위와 F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I 주식회사와 F의 망인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59,016,831원(= 36,016,831원+ 23,000,000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인 I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18,523,381원(= 118,523,381원 - 100,000,000원)은 F의 상속으로 인해 피고 C은 그중 7,938,591원, 피고 D, E은 각 5,292,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들의 상속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임을 전제로 구하나, 피고들의 상속채무가 가분인 금전채무인 이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I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3746 손해배상(산) 사건의 판결에서 과실상계된 F의 과실 40%중 1/2은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과실상계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149,332,390원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망 F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망인이 K과 F에게 유압충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F의 지시 없이 일방적으로 스토퍼를 제거한 과실로 F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망인과 F에게 사전에 고지한 유압 문제를 무시한 채 G 측에서 스토퍼 해체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스토퍼 해체 작업시 그 아래에 있던 F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께 한 점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3746 손해배상(산) 사건 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책임 제한 사유상 알 수 있는 F의 과실 내용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F의 지시 없이 일방적으로 스토퍼를 제거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망인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3746 손해배상(산) 사건은 피고들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위 판결이유에 설시된 책임의 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F가 망인 등의 작업 공정을 잘 주시하여 리프트 작업 구역에 접근하거나 그 낙하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토퍼 해체 작업 중 정리 등을 위해 리프트 낙하 반경으로 들어간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손해의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I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해 과실상계된 부분을 망인의 과실로 인해 F에게 발생한 손해로 단정할 수도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향
각주1) 원고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판례로 들고 있으나, 위 판례도 앞서 설시한 동일한 법리를 전제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망인의 수입에 관해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이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