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469,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8.부터 2026. 6. 30.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2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내 일부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C회사D사업실 E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3. 7. 3. 11:45경 이 사건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240도의 고온 압축기에 우측 수지가 끼어 2도 화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국부에 신경증상(우측 2수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이 남게 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와 같은 장해가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과실비율이 대폭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1항 제1호).
위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6, 7, 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고온 압축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도중 냉각시설 공간 외벽에 설치된 문을 열고열처리 공간에 있던 제품을 직접 손으로 냉각시설 공간으로 옮기다가 열처리 공간과냉각시설 공간을 차단하여 주는 차단문이 닫히면서 발생한 것인데, 비록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다소 부적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고온 압축기 내부로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온 압축기 등 기계 설비 인근에 기계가 작동 중일 경우에는 임의로 문을 열지 말거나 신체 일부를 기계 안으로 넣지 말 것을 주의하는 안내문 등이 게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고온 압축기가 작동 중일 경우 외부 문이 개폐될 경우 작동이 멈추거나 경고음이 발생하는 등의 기계적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고온 압축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동 중인 고온 압축기의 외부 문을 열고 신체의 일부(손)를 집어넣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작업 활동으로서 피고로서도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생년월일: G생
사고발생일: 2023. 7. 3.(당시 44세)
가동종료일: 2044. 6. 11.
직업 및 소득: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4% 영구장해
계산: 23,532,254원<1>
일실수입 전체합계 : 23,532,254 원마)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액은 휴업급여가 지급된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급여액은 장해가 확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6,531,620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17,000,634원(= 23,532,254원 - 6,531,620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H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 반흔교정술, 레이저 치료, 후치료 등의 향후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3,330,620원이 예상되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4. 1. 지출하는 것 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938,606원이 된다(= 3,330,620원 × 0.8823, 원 미만 버림).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9,969,620원[= (공제 후 일실수입 17,000,634원 + 향후 치료비 2,938,606원) × 피고의 책임비율 5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69,620원(= 재산상 손해 9,969,620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5. 6.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환
각주1) 원고는 일실수입으로 22,211,756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일실수입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제한 후의 금액이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