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4. 17. 선고 2025고단15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