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7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7. 4. 4. 대구 동구 D에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2024. 2.경 E 주식회사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의 수목 이식 작업을 작업 내용 및 도급금액은 이식하여야 할 수목의 개수에 따라 추후에 정하기로 하고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굴착기 운전기사로 2024. 3. 3.경 피고인 주식회사 C와 굴착기를 운전하여 수목 이식 작업을 하고 하루에 7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굴착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H(남, 66세)은 2024. 3. 1.경 피고인 주식회사 C와 G 내 수목 이식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하루에 4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4. 3. 3. 08:30경 G I코스 확장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에게 굴취 후 뿌리분메기 작업이 완료된 소나무 1개(길이 8.5m, 중량 5.6t)를 1번 홀 근처에서 약 70m 떨어진 곳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총괄할 것을 지시하고, 근로자 J에게 위 소나무를 묶은 로프를 잡고 이동하는 등 피해자를 보조할 것을 지시하고, 굴착기 기사인 피고인 B에게 굴착기 붐으로 인양한 위 소나무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①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작업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이고 중량물인 소나무를 취급하는 작업이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소나무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② 피고인 B에게는 굴착기를 운전하기 전 비탈길이나 평탄치 않은 지형 및 연약지반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작업하여야 하며, 경사진 장소에서 굴착기의 전도와 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기 붐을 급격하게 선회하지 않아야 하고, 굴착기를 굴착·상차 및 파쇄·정지작업 외에 견인·인양·운반작업 등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설령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인양장비가 아닌 퀵커플러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퀵커플러에 인양장비를 부착하여 인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①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소나무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② 피고인 B은 굴착기를 운전하기 전 비탈길이나 평탄치 않은 지형 및 연약지반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작업하지 않았으며, 경사진 장소에서 굴착기가 전도될 위험이 있음에도 급격하게 굴착기붐을 선회하였고, 굴착기를 굴착·상차 및 파쇄·정지작업 외에 목적 외로 인양작업에 사용하였으며, 인양작업을 하면서 인양장비가 아닌 퀵커플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및 근로자 J가 굴취된 소나무 1개를 슬링벨트를 사용하여 굴착기 버킷의 퀵커플러 고리에 걸어 지면에서 약 1m 들어 올리고 위 소나무 양쪽에 보조로프를 걸어 약 70m를 이동시킨 다음 위 소나무를 경사지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위 소나무를 오른쪽 경사지에 내려놓기 위해 굴착기붐을 회전시키면서 소나무 무게와 연약한 지반 상태로 인해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위 굴착기 붐이 마침 작업지시를 위해 굴착기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추 및 턱뼈 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여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4. 3. 3. 08:30경 G I코스 확장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H(남, 66세), 근로자 J가 굴취 후 뿌리분메기 작업이 완료된 소나무 1개(길이 8.5m, 중량 5.6t)를 슬링벨트를 사용하여 굴착기 버킷의 퀵커플러 고리에 걸어 지면에서 약 1m 들어 올리고 위 소나무 양쪽에 보조로프를 걸어 약 70m를 이동시킨 다음 위 소나무를 경사지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 기사인 B이 위 소나무를 오른쪽 경사지에 내려놓기 위해 굴착기 붐을 회전시키면서 소나무 무게와 연약한 지반 상태로 인해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위 굴착기 붐이 마침 작업지시를 위해 굴착기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추 및 턱뼈 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H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및 내부조직도 미첨부 사유), 사업자등록증(C), 건설업등록증(C),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안전교육 및 현장작업 관여 정도), 시체검안서 사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221면), 정관(수사기록 제1,223면),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232면), 차량계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TBM 일지, 보호구지급대장,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작업일보(2023. 3월),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사고발생현황보고서, 작업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내사보고(상시근로자수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적용 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피고 주식회사 C와 같이 상시 7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