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02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도장업을 영위하는 C의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6세)는 C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4. 2. 15. 11:00경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거치대에 올려놓은 철골 H빔(3t)의 볼트 구멍에 테이핑을 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그에 따라 위 테이핑 작업을 수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이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전도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철골 H빔 옆에서 작업하게 방치한 과실로 거치대 위에 있던 철골 H빔이 전도되어 그 옆 바닥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철골 H빔에 협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81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4,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나아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