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21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2025고단72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1990. 7. 11.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2024. 1. 15.경 포항시로부터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E지구)(이하 ‘이 사건 방제사업’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292,023,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부장이고, 이 사건 방제사업의 안전교육 담당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방제사업 현장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41세)는 2024. 1.경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일당 2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방제사업의 톱사로 고용되는 현장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4. 1. 29. 15: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G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톱사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을 기계톱으로 베어 넘기는 벌도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는 그에 따라 벌도작업을 수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방제사업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소나무 벌목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이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지 않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도급인인 포항시에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작업계획서로 중량물인 소나무의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거나 그 내용을 교육하지도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로 근로자 H를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벌목조의 일원으로 고사목을 벌도하는 작업을 하는 반면 위 H는 수집조의 일원으로 처리한 고사목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위 H가 작업지휘자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혼자 벌도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인접목에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4. 1. 29. 15:30경 위 G 일대에서 톱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벌도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벌목한 나무(이하 ‘위험목’이라 한다)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이하 ‘대상목’이라 한다)에 걸려 있었음에도 대상목을 벌목하게 하여 대상목, 위험목과 가지가 서로 엉켜 걸려 있던 인접 나무(이하 ‘가해목’이라 한다)가 뿌리째 뽑혀 대상목, 위험목, 가해목이 한꺼번에 지면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그 무렵 흉부손상을 동반한 압착성 질식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며,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여 ① 이 사건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포항시에서 견본으로 지급한 위험성평가서와 동일하게 작성되는 등 구체적인 작업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4. 1. 29. 15:30경 위 G 일대에서 톱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벌도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벌목한 나무(이하 ‘위험목’이라 한다)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이하 ‘대상목’이라 한다)에 걸려 있었음에도 대상목을 벌목하게 하여 대상목, 위험목과 가지가 서로 엉켜 걸려 있던 인접 나무(이하 ‘가해목’이라 한다)가 뿌리째 뽑혀 대상목, 위험목, 가해목이 한꺼번에 지면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그 무렵 흉부손상을 동반한 압착성 질식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F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H,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모친 및 동거인 진술 청취 관련),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 사진 및 검시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예비부검보고서 첨부 관련), 예비부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자료 첨부 관련), 구급활동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관련), 부검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재해조사의견서 첨부 관련),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보험 내역 첨부), 변사자 보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수구 형성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제출자료,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임업),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E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 위험성평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신규채용 근로자 서약서, 안전교육일지, 보호구 지급 등, 공사계약서,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포항시), 2023년 산업재해예방 포항시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2024년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산업재해예방팀 업무분장 등, 2023년 포항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2024년 포항시 위험성평가 수요조사 제출, 2023년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현장토론계획 등,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변경선임, 포항시 안전보건관리규정(2022. 12. 30. 시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차 개최결과보고, 포항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2023~2024년 안전보건 관련 예산 공시 내용, 포항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시 산업재해예방매뉴얼, 2024년 포항시 도급 현황 제출, 산업재해예방 관련 '의견청취게시판' 운영 안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계획,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서류,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하-2024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보고, 착공계,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작업계획서, 참여업체 평가결과 등,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E지구) 시행, 출장보고서(2024. 1. 12.자),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공정관리 철저 및 이행상항 알림 공문 등,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안전작업계획서 보고, QR 고사목 이력관리 시스템 작업내역(2024. 1. 22. ~ 1. 29.),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알림,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착수계(감리), 감리용역 시행 공문, 안전관리 철저 공문 등, 2023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신속추진 요청 등,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기록 등, 2024년 재선충병 방제 예산내역, 2024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사업안전보건분야 제출서류 알림,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압수조서, 압수목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법정의무 이행사항 순회 점검 및 현장토의 계획 안내, 순회점검 등 결과보고 등, 2023년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이행 철저 및 예산확보, 위험성평가 보고서 배부,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알림, 안전관리 관련 보도자료, 1억 이상 발주공사수행사업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교육계획, 교육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안내, 도시숲관리 기간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협조 등 교육 관련 공문,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C 소개 PPT 자료, 근로자명부, 내사자료 입수보고,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안전관리대책, 내사자료 입수보고,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사업자등록증(푸른도시사업단),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정보시스템 화면, 2024년도 포항시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요조사 제출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년 위험성평가 교육수료 등 2023년도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24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선임, 2023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및 평가표 제출, 포항시 중대산업재해예방매뉴얼(2023. 4. 14. 배부), 2023. 5. 30. 자원순환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점검계획, 2024년 포항시 현업업무종사자 현황 통계, 경제노동과 조직도, 내사보고(용어정리), 내사보고(재해 발생 원인 검토), 내사보고(주식회사 C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조항 검토), 내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검토(요약),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벌목사망사고 재발방지 이행사항(방제사업 관련),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차 회의서류, 2024년 포항시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하반기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 요청, 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표 요청, 내사자료 입수보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침, 내사보고, 재사보고(당사자 검토), 내사보고(도급인 책임 여부 검토), 내사보고(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 검토), 내사보고(포항시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조항 검토), 내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검토(요약),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조회결과서(B),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C도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방제사업은 계약금액이 3억 원도 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도 분할 지급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