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60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2026고단60』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C에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D(주)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A은 D(주) 소유 폐기물 처리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폐기물 처리장에서 건설기계인 '로더'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5. 4. 25. 08:40경 위 폐기물 처리장에서 로더를 조종하여 모래를 화물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E(남, 64세)을 비롯한 다수의 거래 업체 직원들이 폐기물 처리를 맡기기 위해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로더 주변이나 그 운행 경로 주변에 미리 신호수를 두거나 작업표시물을 설치하여 작업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로더 운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로더 진행 방향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로더를 조정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수를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로더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때마침 위 로더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로더의 버킷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로더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2경 F병원에서 지방색전증(외상성), 혈량감소성 쇼크,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 손상,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유족미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부검 여부에 대한 유족 의견 및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고 영상 CD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안전사고 사건 기록 합철 관련), 변사사건 사진기록,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미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사업자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차량 차적 조회서 첨부 관련), 차적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보험가입내역 확인 관련), 보험가입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D' 법인조직도 및 직원현황 첨부), 법인조직도, 입건전조사보고서('D' 공장 도면 첨부 관련), 공장 도면, 입건전조사보고서(재직증명서 첨부 관련), 재직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작업계획서 첨부 관련), 작업계획서, 수사보고서('D' 안전교육 일지 사본 첨부 관련), 안전교육일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B 정상참작자료 및 합의서 내용 관련), 합의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미입건 관련), 수사보고(노동청 수사 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1회의 범죄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