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쟁의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원심판시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외 B와 피해자를 폭행하려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단지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코자 회사를 방문한 위 B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발생한 두 사람간의 시비를 말렸던 것일 뿐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의 태양과 방법도 상당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노사관계 및 사회질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C 노동조합 경산지부 사무장인바, '노동쟁의행위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됨에도, 공소외 D 등 조합원 15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1998. 11.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산시 E 소재 F공사 G 본동 1층 현관로비에서 임금교섭 명분으로 1998. 7. 14. 쟁의신고를 한 이후 H의 조기통폐합백지화 등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대형스피커, 드럼 등을 설치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구조조정 철회하라, 사장 퇴진하라"는 등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동 현관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여 위 농성에 참가하지 아니한 H 내 다른 부서 직원들의 I생산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인정사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F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J, K 등의 제조를 위하여 L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3.경 본사, G, M, N 등 3개 H, 1개 연구소 등의 조직에 총조직원이 2,634명이고, 1998. 4. 21. 사장으로 공소외 O이 취임하였다.
C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1988. 2. 14. 결성되어 P단체에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1998. 7.경 그 노조원이 본사, 3개 H, 1개 연구소를 합하여 1,602명이다.
노조와 공사는 1998. 2.경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노조는 물가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총액임금 대비 약 12.8%의 임금인상 등의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였으나, 공사가 정부의 1998년도 예산변경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자, 노조는 1998.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3. 3.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이를 당사자간 쟁점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어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성실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노조는 1998. 3. 6. 및 같은 달 13., 같은 달 20.,에 3차에 걸쳐 공사와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그 진척이 없어 같은 달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 4. 8. '1998년도 기본급 등 임금조정은 정부예산 변경지침 기준에 따라 교섭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노조는 1998. 5. 8. 공사와 제5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의 교섭안이 제시되지 않자, 1998. 6. 3. 총조합원의 95.4%가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참가자 중 66.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의하였고, 1998. 6. 8. 제6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역시 공사의 교섭안이 제시되지 않자, 1998. 7. 14.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15. 및 16. 양일간에 걸쳐 오후 근무시간에 파업을 실시하였고, 위 양일간 파업시간을 이용하여 본사 및 연구소, M, N 소속의 노조원들은 Q역 앞에서, G 소속의 노조원들은 R백화점 앞에서 각 S단체이 주최한 'T'에 참가하였다.
노조와 공사는 1998. 7. 21. 제7차 단체교섭을 가졌는데, 공사는 총액임금 대비 4.1% 삭감, 학자금 지원중단 등 복지후생적 수당의 감축 또는 반납 등을 교섭안으로 제시하였고, 그 무렵 공사가 1999년까지 인건비의 30%를 삭감하고 2000년까지는 인건비의 20%를 추가로 삭감하여 총인건비의 50%를 삭감한다는 교섭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반발하여 단체교섭에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재정경제부 산하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8. 4.경 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사에 대하여 M을 G으로 2001년까지 통합하고 1998. 3. 기준 인원인 2,634명의 35.4%에 이르는 929명을 감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고, 1998. 8. 5. 노조와 공사가 제8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역시 진척이 없었으며, 공사는 1998. 8. 19. H통폐합을 2003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통폐합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자 노조는 1998. 9. 1.부터 같은 달 3.까지 시한부파업을 하였고, 이에 공사가 1998. 9. 1. 위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으며, 노조가 같은 달 4.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자, 노조는 같은 달 8.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공사는 같은 달 24. 작장폐쇄를 철회하였다.
노조와 공사는 1998. 9. 24. 제9차, 같은 달 30. 제10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였고, 공사는 1998. 10. 2. 경영조정회의를 열어 IMF 사태 이후 1998년에 들어 J에 대한 공급량 40%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부의 위 H통폐합안보다 2년 앞당긴 1999. 3.까지 M과 G의 조기통폐합을 완료한다는 구조조정안의 추진 방침을 결정한 다음 1998. 10. 10. 및 같은 해 11. 18. 각 이사회를 열어 위와 같은 H통폐합 원칙 및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의결하였다.
그러던 중 노조와 공사 사이에 1998. 10. 8. 제11차, 같은 달 27. 제12차 단체교섭이 있었는데, 노조가 공사의 위와 같은 H통폐합안에 반대하여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노조는 1998. 11. 25. 공사의 위와 같은 H통폐합안에 대한 반대 및 고용안정쟁취를 천명하며 전면파업을 결의하였고, 노조 경산지부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날 같이 08:00경부터 10:00경까지 G 본동 현관로비를 점령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던 중 위 쟁의행위 후인 1998. 11. 30.경 U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V이 노조에 대하여는 파업 자제를, 공사에 대하여는 1998. 12. 31.까지 H통폐합안의 유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노조는 이를 수용하였으나 공사는 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1998. 12. 3.부터 M의 기계 철거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4. 제13차 단체교섭이 있었으나 H통폐합안에 대한 논란으로 교섭이 결렬되기에 이르자 노조는 같은 달 11.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공사는 1998. 12. 15. M에 대하여, 같은 달 19. G에 대하여 각 직장폐쇄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18. 노조원 37명, 같은 달 19. 노조원 4명, 같은 달 21. 노조원 3명, 같은 달 22. 노조원 30명, 같은 달 23. 노조원 10명을 각 직위해제하는 등 일부 노조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단행하였으며, M에 대하여는 앞서 본 H통폐합안의 추진을 위하여 같은 달 28.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휴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노조는 1999. 1. 18.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하였고, 공사가 위와 같은 H통폐합을 단행하여 M이 G으로 통폐합된 결과, 1998. 10. 초경 730여명에 달하던 M 소속의 근로자는 통폐합 이후 300여명만이 G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98. 12.부터 1999. 2.에 이르기까지 약 550여명의 공사 소속 근로자가 조기에 퇴직하였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고, 넷째, 쟁의행위의 태양과 방법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쟁의행위의 목적
이 부분 공소사실인 노조 경산지부의 1998. 11. 25.의 쟁의행위는 공사노조 전체의 쟁의행위와 관련지어 그 정당성 여부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노조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임금 개선, H통폐합 반대를 통한 고용안정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위 목적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1998. 11. 25.의 쟁의행위는 1998. 2.경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노조와 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행하여진 쟁의행위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노조가 반대하였던 H통폐합은 공사가 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및 인건비 삭감을 교섭안으로 제시하다가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에 새로이 공표한 것이며, 공사가 위와 같은 H통폐합안을 공표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H통폐합안에 반대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위와 같이 1998. 2.경부터 시작된 일련의 단체교섭 과정과 연결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98. 11. 25.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이전에는, 노조가 1998. 2.경 공사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공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1998. 6. 8.까지 6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공사가 정부의 1998년도 예산변경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1998. 7. 21. 제7차 단체교섭에서부터 공사가 교섭안으로 제시한 임금 및 인건비 삭감에 대하여 노조가 반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노조가 쟁의행위(이 사건 이전의 쟁의행위라 한다)를 한 것으로서, 이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임금개선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6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S단체의 지침에 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투쟁을 벌이되 외형상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으로 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무시한 임금 약 12.8%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대정부투쟁이고 그러한 대정부투쟁을 제외하였더라면 그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전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으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11. 25.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이전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1998. 2.경부터 시작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노조가 H통폐합에 대하여 반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2.경부터 시작된 위 단체교섭 과정과 연결하여 파악해 보면,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된 위 단체교섭 과정에 있어 노조의 종전 교섭안을 유지하는 연장선상에서, 공사가 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및 인건비 삭감을 교섭안으로 제시하다가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위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에 새로이 공표한 H통폐합에 반대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노조가 H통폐합에 반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이전에 있었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목적을 달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쟁의행위는 여전히 그 이전에 있었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H통폐합에 반대하여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H통폐합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해고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함께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인 임금의 개선과 함께 추구된 이러한 해고 등의 반대 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가 H통폐합에 반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
이 사건 쟁의행위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노조원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및 쟁의발생신고를 거친 것으로서 그 시기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의행위의 태양 및 방법
쟁의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내의 것이면 쟁의행위 자체의 태양과 방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 조합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현관로비에서 H통폐합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쟁의권의 행사방법이 노무의 제공을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당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사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는 아니한 점, 달리 위험한 폭력행사나 시설물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태양과 방법은 앞서 본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 자체의 태양과 방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본문,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와 공동하여, 1998. 12. 29. 12:15경 위 H 구내식당에서 노조쟁의행위지원차 위 회사를 방문한 W단체조직국장인 위 B가 피고인 등 노조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동사 노사협력부장인 피해자 X(52세)이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젖히면서 식판을 피해자의 식탁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젖히고 식판을 피해자의 식탁에 집어던지는 것에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및 Y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젖혀서 발생한 시비는 피해자가 배식을 받아 일반직원 좌석에서 식사하려는 B를 외부인은 식사할 수 없다고 제지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밥 먹는 것까지도 시비하느냐고 항의하면서 식권을 피해자의 주머니에 꽂아 넣은 것에 불과하고, B가 식판을 피해자의 식탁에 집어 던진 행위는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은 B와 피해자의 사이에 일반직원 좌석에서 식사문제로 야기된 시비가 청원경찰들의 제지로 진정되고 난 후에 피고인은 여전히 일반직원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B 혼자 일반직원 좌석과는 떨어져 있는 간부직원 좌석으로 다가가 식판을 집어 던져서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B가 식판을 집어 던진 행위는 B와 피해자 사이에 일반직원 좌석에서 발생한 시비가 종료된 후에 B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바는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식권을 꽂아 넣은 행위는 피해자가 B에게 식사문제까지 트집잡아 시비하는 것에 단순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고(위 인정과 달리,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인이 B와 공모하였다거나 B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논지도 이유 있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이 부득이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내의 것이면 쟁의행위 자체의 태양과 방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쟁위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앞서 2.의 가.항 (1)의 (다)에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이 부분 쟁의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등 노조원 소유의 차량들을 수송용 차량들의 앞과 뒤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그 이동을 막고, 5일간에 걸쳐 공사 G 정문 입구를 텐트를 치고 노조원들이 교대로 텐트에 거주하면서 실력으로 점거함으로써 공사가 H 시설의 이전을 위해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서, 이러한 쟁의행위는 그 태양과 방법이 상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