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2. 9. 18. 선고 2002노69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한 주된 목적은 정부의 민영화계획 철회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조합원의 고용보장 등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사간의 교섭이 타결되어 공단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공단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모범적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양정이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및 중인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이 나온 이래 수차에 걸쳐 민영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다가, 계속 민영화가 추진되자 공단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영화 반대가 주된 목적인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이상 다수의 근로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결근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이 쟁의행위에 의하여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찬우(재판장) 이창림 정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