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5. 3. 18. 실시한 C 분회위원장 선거의 당선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5. 4. 7. 실시한 C 분회위원장 재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0, 15, 17, 갑 11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1, 2, 을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6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B 노동조합(이하 'B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조합의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시·도별 지역본부, 지역본부 산하의 지부, 각 사업장 단위의 분회가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규약과 산하기구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을 두어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던 중 2000. 6. 14. B 노조에 등록하고 이후 B 노조 대구 C 분회로 활동하고 있고, B 노조의 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분회위원장 선거의 실시
2005. 3. 18. 실시된 피고의 분회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는 F과 원고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선거인 57명 중 54명이 투표하고 3명이 기권한 투표 결과 원고가 28표, F이 26표를 각 득표하여 원고가 분회위원장 당선자로 결정되었으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위원장 G 은 같은 날 원고에게 당선을 통지하였다.
선거무효결정 및 재선거 실시
그런데 F은 2005. 3. 19. 및 같은 달 21.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 및 원고가 2005. 3. 18. 0시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5. 3. 18. 오전까지도 전화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선관위는 2005. 3. 21. 원고가 선거 당일인 2005. 3. 18.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 및 F의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거의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결정하고, 2005. 3.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F은 2005. 3. 29. B 노조 대구지역본부에 분회위원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개최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B 노조 대구지역본부는 2005. 3. 30.자 B 노조의 임시총회 승인통보에 기하여 2005. 3. 31. 피고에게 임시총회 승인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선관위 위원장 G은 2005. 3. 29. 분회위원장 선거를 공고하였고, 위 선거에 F 만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2005. 4. 7. 분회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재선거'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F이 선거인 51명 중 46명이 투표하고 1명이 기권한 투표결과 찬성 31표, 반대 13표, 무효 1표로 투표자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분회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분회위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2005. 8.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분회위원장 당선자지위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F은 C 분회위원장을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5. 9. 22. F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신청외 H을 피고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 노조의 산하기구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B 노조의 산하기구인 분회로서 D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고, 0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그 조직과 운영이 규율되는데, 산하기구운영규정에 분회의 구성·기능, 기관, 단체교섭권 · 쟁의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독자적인 규약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기관과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집행기관이 있고, B 노조의 위임 하에 단체교섭권도 가지고 있어, 피고는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실체를 갖춘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과거사실의 확인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선거 이후의 이 사건 재선거에서 이 분회위원장으로 적 H
법하게 선출되어 B 노조로부터 인준까지 받은 이상, 이제 와서 이 사건 선거의 B
당선자가 원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따지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선거는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의 당선이 무효이고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피고 선관위의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당선무효결정 및 선거무효결정이 효력이 없다면 재선거 자체의 절차의 적법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재선거는 무효임을 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선관위원장은 봉함되어 있던 투표함을 임의로 뜯고 투표용지를 교체한 F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는바, 이에 따른 심의에 원고가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고, ② 원고가 선거 당일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은 조합원에게 투표참여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2005. 4. 7.자 분회위원장 재선거 및 F이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의 선관위에서 F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투표용지를 임의로 취거 은닉함으로써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선거관리규정 제27조 제4호), 또한 선관위는 원고가 선거운동기간을 초과하여 투표 당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부정선거 혐의를 직접 확인하였으며(선거관리규정 제23조)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으므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위와 같은 결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4호증, 갑 9호증의 7, 8, 을 6, 7호증의 각 1, 2, 을 21호증의 1, 2, 을 2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선거당일인 2005. 3. 18. 선거인인 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선거에 꼭 좀 부탁합니다'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런 사실이 선관위에 제보되자 선거관리위원 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안된다'고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선관위에서는 원고가 조합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알고도 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피고 선관위원장 G 은 모든 표를 유효표로 판단하고 투표함에 넣었으나, 선거 다음날인 2005. 3. 19. F은 G 의 입회하에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F이 투표용지를 확인할 때 다른 선거관리위원, 원고 및 양측 투표참관인 등은 입회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F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원고는 투표용지를 임의로 가져가 버린 후 선관위에서 원고에게 투표용지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판단
원고가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7조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결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의 투표용지 반환 거부행위는 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투표·개표 · 당선인결정 등 일련의 선거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로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7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의 선관위원장 G이 다른 관계자의 입회 없이 F에게 투표용지의 확인을 하게 하여 원고 측의 반발을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투표용지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피고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선거 당일인 2005. 3. 18. 선거운동을 한 행위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무릇,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 등의 선거운동으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선거 당일인 2005. 3. 18. 선거인인 I, J, K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선거에 꼭 좀 부탁합니다'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3인 이외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달리 선거규정을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선거운동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위와 같은 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원고에게 경고조치를 하였을 뿐 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거운동기간을 넘긴 선거운동 및 원고의 투표용지 반환거부를 이유로 한 선관위의 이 사건 선거무효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적법·유효하게 당선된 이상, 이 사건 재선거는 아무런 재선거의 사유 없이 실시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준승(재판장) 강현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