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단11883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별지 2. 목록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운전사들이며, 피고와 원고등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단체인 C조합과 노동조합인 D단체 E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C조합과 D단체 E지부 사이에 체결된 2003.부터 2006.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6일 근무 1일 휴일제를 원칙으로 하며, 주간 5일에 대해서는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주간 지정휴일 직전일에 대해서는 기본근로 4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포함한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6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2003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그 임금총액은 1,500,746원이고, 그 임금총액에서 성질상 시간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1,401,094원을 통상근로시간 192시간, 연장근로시간 63시간, 야간근로시간13시간, 주휴시간 32시간의 합계 300시간으로 나누어 기본시급 금 4,670.31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며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3. 2. 1.부터 2006.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월 26일근무시의 기준임금 및 시급은 다음과 같다.

㈎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기준임금 금 1,500,746원, 시급 금 4,670.31원 ㈏ 2004. 2. 1.부터 2004. 6. 30.까지 기준임금 금 1,545,768원, 시급 금 4,810.42원 ㈐ 2004. 7. 1.부터 2006. 1. 31.까지 기준임금 금 1,640,315원, 시급 금 5,104.65원 (2005년도는 임금이 동결되어 200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임금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 2006. 2. 1.부터 2006. 6. 30.까지 기준임금 금 1,689,524원, 시급 금 5,257.79원 (3) 연장근로수당

평일 근무자에게는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 분(시급 × 150%)을, 지정 휴일직전일(4시간 근무) 근무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 5시간 분(시급 × 150%)을 각 지급하는바, 연장근로수당은 기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4)

야간근로수당

오전, 오후 근무 구분 없이 근무자에게 1일 1시간 분(시급 × 50%)을 지급하는바, 야간근로수당은 기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5 주휴수당

주간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 기본급(시급의 8시간 분,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 주간 내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하는바, 주휴수당은 기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6)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매년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운전사의 날(6월 10일), 추석(음력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특정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1일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며,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1일 기본급)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다만 임금협정 상 1일 기본급의 150% 이상으로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

(7)

연월차휴가수당

월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일수를 만근한 경우 10일, 90% 이상 출근한 경우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매 1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1일 기본급)을 지급한다.

(8)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1일 기본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임금협정상 1일 기본급의 50% 이상으로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

(9)

근속수당

1988. 9. 1.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1년당 금 11,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10)

승무수당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의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오전 · 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하는바, 2003. 2. 1.부터 2006. 6.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승무수당은 다음과 같고, 승무수당은 기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금 3,832.77원

㈏ 2004. 2. 1.부터 2004. 6. 30.까지 금 3,947.80원

㈐ 2004. 7. 1.부터 2006. 1. 31.까지 금 4,189.23원

㈑ 2006. 2. 1.부터 2006. 6. 30.까지 금 4,314.88원

(11)

교통비

출 · 퇴근 교통비는 승무운전자에 한하여 1일 금 2,400원을 지급하고, 오전 · 오후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

다.

다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에 관하여 위 1의 나의 (1)항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교대시간의 부정확함등을 감안하여 소정 근무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은 서로 상쇄하여 피고는 실제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위 1의 나의 (1)항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등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등에게 2003. 9.부터 2006. 6.까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근속수당, 승무수당,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